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 산정 적용범위에는 사무직ㆍ기술직ㆍ경비직 등이 모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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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산정 적용범위에 포함되는 직종의 범위.
각 지방사옥관리지부는 해당사옥관리지부장 책임하에 기술직 314명, 경비직 15명으로 구성되어 업무를 수행중인 바, 전체 상시근로자 산정에 포함되는지 여부.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의 식품 조리판매도 동법시행령 별표 3의 음식료품 제조업에 해당되는지 및 동법 제15조의 안전관리자 선임에 해당되는 경우 사무직과 본사사옥 기술직의 근무소재지가 각각 다른 경우 선임주체가 되는 정점부서와 선임인원의 수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와 더불어, 위 사항으로 보아 보건관리자의 선임여부 및 선임자는 몇 명이 되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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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의 상시근로자 인원산정 적용범위에는 귀사의 사무직, 기술직, 경비직, 영업직, 안내, 기타직 등이 모두 포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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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히 입주자 편의를 위한 음식점의 식품 조리판매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상 음식점업체에 해당되나 귀사의 경우와 같이 본사 사옥관리지부에 소속된 영업직원으로 입주자 편의시설인 음식점을 설치 운영한다면 별도의 음식점업으로 분류할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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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사의 본사와 지사 관리부 직원의 상시근로자수 산정이나 안전관리자와 보건관리자 선임대상여부 및 선임인원은 질의내용만으로는 정확히 판단할 수 없고 구체적인 사실파악이 이루어져야 할 수 있으며 안전관리자, 보건관리자의 선임대상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4 또는 별표 6의 기준에 해당하는 자를 별표 3 또는 별표 5의 기준에 해당하는 수만큼의 안전ㆍ보건관리자로 선임하여야 함.
업무지침
건설기계 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에 해당하며 근로자가 아니다
(1994.7.27, 안기 68300-689)
검토배경:건설기계관리법이 1994.1.1부터 전면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건설기계운영중 근로자에 대한 건강진단을 실시하지 않았을 경우에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가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의 지입차주), 건설기계 대여업의 대표자(종전 중기회사) 중 누구인지에 대한 검토 필요
검토결과:중기관리법이 개정되어 건설기계소유자가 실명화되어 건설기계등록을 하게 되므로 건설기계등록원부가 중기회사가 아닌 실소유자(차주)로 되어 있고, 공동건설기계대여업의 경우 공동명의 대표자는 사무실 및 주기장 시설관리 책임만 있고, 개별적으로는 대표자와 각 구성원이 법상 책임이 동격이므로, 각 구성원을 개별 사업자로 보아서 공동명의 대표자는 노동관계법 적용 제외
적용기준:산업안전보건법상의 의무주체는 건설기계소유자(종전 중기회사의 지입차주)임. 다만 건설기계소유자가 실질적인 사업주가 아닌 경우 등이 있을 수 있으므로 사용종속관계여부를 구체적으로 고려하여 판단. 따라서 건설기계소유자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이며 근로자가 아님.
건설기계소유자가 고용하는 근로자(운전자, 조수 등)가 5인 미만인 경우는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별표 1 제7호의 적용규정을 제외한 법적용이 배제됨.
※ 종전의 중기관리법과 산업안전보건법과의 관계
。 중기관리회사를 산업안전보건법상의 사업주로 보아 처리(건강진단 등)
. 근로기준법:중기관리회사를 사용자로 보아 처리
. 산재보험법:중기관리회사를 산재보험 당연가입 의무자로 보아 처리
. 직업훈련기본법:중기관리회사를 사업주로 보아 처리(직업훈련 분담금 등)
※ 중기관리법과 건설기계관리법 내용 비교
중 기 관 리 법 구분 건 설 기 계 관 리 법
。 중기관리회사의 등록
-영업용중기 중기관리회사 중기로 출고 중기소유자를 중기관리회사로 하여 등록 중기소유자는 중기관리회사가 중기등록원부상 소유자가 됨
. 등록
。 건설기계 소유자 명의로 등록
(건설기계등록의 실명화)
-개별 소유자가 건설기계등록원부상 소유자로 명기됨
※ 실차주는 등록원부상에 없고 중기운영관리위수탁계약서를 작성하여 실차주를 표시하여 이는 내부적 계약으로 보아 중기관리회사를 행정대상으로 삼아옴.
。 중기대여업 허가 허가증교부
.종합중기대여업(2개기종 이상으로 50대 이상)
.단종중기대여업(1개기종 10대 이상)
.특수중기대여업
. 대여업
。 건설기계대여업 신고 신고증 교부
.종합건설기계대여업(20대 이상,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실 차주들은 개별사업자등록증을 내어 실제로 개별로 중기대여업을 행하여 옴
.단종건설기계대여업(5대 이상 20대 미만, 2인 이상의 법인 또는 개인이 공동으로 운영하는 경우 포함)
.개별 건설기계대여업(1인이 4대 이하 건설기계로 운영하는 사업)