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11.08
근기68207-2342
퇴직금차등제도를 한 사업장내에 둘 수 없으나 퇴직금 이외의 특별위로금지급은 이에 해당되지 않는다
행정해석임금퇴직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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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퇴직금차등제도를 한 사업장내에 둘 수 없으나 퇴직금 이외의 특별위로금지급이 이에 해당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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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28조 제2항( 2008.3.28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조)규정은 퇴직금제도를 설정함에 있어 하나의 사업내에 차등제도를 두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바,
이는 직위별 또는 직종별로 퇴직금지급률을 차등하는 제도를 두지 못하도록 하는 취지이므로, 특별한 공로가 있는 일부 근로자에게 퇴직금 이외의 별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것은 이에 해당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