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재보01254-130861990-09-18
- 행정해석주휴일은 월단위로 4~5일을 일괄부여할 수 없다근기01254-96751990-07-10
- 행정해석노동위원회의 심사ㆍ중재는 법적구속력이 인정되지 않는 권고적 성질을 갖고 있으며, 불복할 경우에는 민사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근기01254-85621990-06-19
- 행정해석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노사32281-83081990-06-12
- 행정해석규약에 제명 등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 노동조합 가입을 거부하는 것은 가능하다노조01254-50871990-04-10
- 행정해석단체협약 유효기간 만료후 신단체협약 체결시까지 구단체협약이 유효하다는 규정은 위법하다노조01254-45541990-03-29
- 행정해석냉각기간중에 집단 연ㆍ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불법쟁의행위에 해당되고 결근처리하여도 무방하다근기01254-31541990-03-03
- 행정해석
- 행정해석노조 임시 전임자가 조합투표사무를 위해 가던중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있다재보01254-24711990-02-19
- 행정해석부당해고로 원직복직시라도 실근로를 한 것이 아니므로 연차휴가 및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216481989-12-29
- 행정해석부당해고시 형사절차와는 별개로 복직은 민사법원의 쟁송절차를 밟아야 하며, 확정판결시까지 해고의 효력이 정지되는 것이 아니다근기01254-167981989-11-24
- 행정해석불법작업거부, 농성의 선동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근기01254-142321989-09-28
- 행정해석규약으로 조합원 신분을 박탈하게 되는 경우 임원신분도 당연히 박탈된다노조01254-123021989-08-22
- 행정해석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징수32520-121131989-08-18
- 행정해석인사권에 관한 사항은 단체교섭사항이 아니다노조01254-113891989-08-02
- 행정해석법정근로시간단축에 따른 임금수준의 결정은 기존 임금소득이 저하되지 않는 방향에서 노사협의로 결정하여야 한다근기01254-97501989-06-30
- 행정해석취업규칙의 신고시 그 의견 및 동의에 대한 내용을 기입한 서면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해지01254-70791989-05-1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임금32240-69291989-05-10
- 행정해석아파트 중앙집중식 난방업무가 정지ㆍ폐지될 경우 주민의 생명, 신체에 위해가 된다면 안전보호시설에 해당된다노사32281-42871989-03-23
- 행정해석유니온숍 협정에 있어서의 조합원이 될 것을 고용조건으로 한다는 규정은 신규채용을 의미한다.노조01254-41531989-03-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