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9.28
근기01254-14232
불법작업거부, 농성의 선동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예외사유로 인정된다
행정해석해고해고해고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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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불법작업거부, 농성의 선동주도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초래 및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해고예고 예외사유로 인정되는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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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작업거부 농성행위가 주동 근로자의 고의적인 선동과 주도에 의한 것이 명백하고 이로 인하여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였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사실이 인정된다면 이러한 행위를 선동주도한 근로자는 마땅히 그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위치에 있다 할 것인 바,
이러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를 해고예고에 의하여 보호하는 것은 해고예고의 예외사유를 설정한 취지와 형평의 원칙에 반하게 될 것이므로 근로기준법 제27조의2 제1항 단서 후단(2009.5.21 근로기준법 제26조)의 적용을 배제할 이유는 없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