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0.09.18
재보01254-13086
작업조건과 관계없이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하였을 경우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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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순 반복작업을 하는 근로자가 3교대 작업장(06:00, 14:00, 22:00 출근)에서 22:00에 출근하여 4시간 작업을 마치고 중식시간(01:50~02:30)이 되어 중식과 휴식을 취한 후 02:30분에 작업장에서 작업장 바닥을 물청소 하던 중 02:50경에 갑자기 바닥에 주저앉으며 의식을 잃고 병원에 후송,
치료 중 발병한지 63시간만에 중간선행사인이 뇌지주막하출혈, 직접사인이 천막간 헤르니아, 뇌부종으로 사망한 경우 업무상 재해인정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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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의 내용만으로는 업무와의 관련여부나 의학적인 인과관계 등을 판단하기 곤란하나,
당해 근로자의 업무 및 작업여건에 관련없고 단순히 개인적인 신체조건 즉, 기존질환이 원인이 되어 발생ㆍ증악하여 사망에 이르렀음이 의학적으로 명확한 경우라면 업무상 재해로 인정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