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9.08.18
징수32520-12113
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
행정해석근로관계근로자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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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냉동품(주)는 부산사업소에 선원 300명으로 원양어업을 주업으로 행하고 있는 법인체로서 울산지역에 자체 수산물 가공공장 및 냉동창고를 두고 있으나, 현재 인원은 13명에 불과한 실정이며, ○○노동사무소에 울산 3××호로 1974.4.1부터 보험적용을 받아오고 있으며
선원들은 선원법에 의한 근로자 재해보험에 가입되어 있음. 본사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보험이 적용되어야 하는지 여부.
동 사업장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있으나 자체 제조공장이 있고 제품의 판매 및 관리를 일부하고 있으므로 본사 소속 근로자라 할지라도 제조업의 본사로서 당연히 보험에 적용되어야 함.
동 사업장은 어업을 주업으로 하고 제조업은 전체 사업의 일부에 지나지 않는 관계로 본사 소속 근로자의 보험적용은 확대 해석된 것으로서 보험적용 대상에서 제외되어야 함.
(당소의견) 갑설이 타당하다고 사료됨.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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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문과 같이 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