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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수32520-12113 | 회사의 주된 사업이 원양어업이라면, 서울본사를 제조 분야의 본사로 인정할 만한 뚜렷한 이유가 없는 한, 주된 사업의 본사로 보아 적용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