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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32281-8308 |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