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북, 장구, 꽹과리 등을 사용하여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업무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이라 볼 수 없어 쟁의행위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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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점심시간(12:00~13:00)과 퇴근시간(18:00 이후)에 노조에서 집단으로 징과 북, 장구, 꽹과리 및 고성능 확성기 등을 사용하여 큰 소음을 야기시키며 농성을 함으로써 업무에 막대한 지장을 주거나 각종 구호 등을 벽에 무질서하게 부착하는 행위가 노동쟁의조정법상 적법한 쟁의행위로 간주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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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과 북, 확성기 등을 사용하는 행위는 당연히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행위는 아니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당한 업무수행을 적극적으로 저지하거나 방해한다면 정당한 조합활동의 한계를 일탈한 것으로 보아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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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이 조합게시판 등 지정된 곳이 아닌 기업의 물적 시설에 사용자의 의사에 반하여 벽보를 부착하는 행위는 당해 물적 시설에 대한 사용자측의 사용거부가 권리남용이라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며, 정당한 조합활동의 범위를 일탈하였는지 여부는 노조측의 시설이용의 필요성, 벽보가 부착된 시설의 기능 및 벽보의 부착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으로 판단하여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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쟁의행위라 함은 파업 또는 태업과 같이 근로자들이 집단적으로 노무제공을 거부하거나 해태함으로써 업무의 정상한 운영을 저해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므로 귀문의 경우와 같이 노조측에서 점심시간과 퇴근시간 이후에 단체행동을 하는 것은 쟁의행위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