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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노동행위 유형별 판정례·법원 판례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정○○에 대한 '구타(머리) 및 위협’ 행위는 단체협약 제25조제8호 및 취업규칙 제58조제17호에 해당하므로 사용자가 이를 징계사유로 삼은 것은 타당하다.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기각경남2024부해4232024-10-04폭언/폭행
- 노동위노동조합은 사용자가 2023년 임금협상과 관련한 허위 사실(① 노동조합이 공무직 및 연구지원직 등의 임금 인상안을 제시하지 않았다. ② 사용자가 2023. 12. 29. 지급한 금품이 개인별 근무평정 결과에 따른 성…초심유지중앙2024부노1062024-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초심유지중앙2024공정172024-10-04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 여부①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에 담당업무의 변경이 가능하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0세반의 원아가 모두 퇴소하여 0세반의 담임 보육교사 업무가 사라지게 됨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신속히 새로운…기각서울2024부해26852024-10-02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이 노동위원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인사명령은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에 명시된 전직에 해당하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이다.나.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인사명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기각경남2024부해4132024-09-30전보/인사이동
- 노동위2024. 3.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이하 '1차 징계’)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개월 정직이라는 불이익한 취급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562024-09-30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징계사유 ① 겸업금지의무 위반, ② 사익을 위해 회사명 무단 사용, ③ 영업비밀 침해 중 ①, ③은 인정되고 ②는 인정되지 아니하나, 정직 1월의 징계가 사회통념 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기각서울2024부해25792024-09-3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근로자들이 집단으로 위력을 행사하여 팀장에 사과를 강요하는 행위’는 ① 팀장이 업무 중으로 면담이 어렵다고 거절하였음에도 작업을 방해하는 행위를 한 점, ② 근로자…인정 (구제)경기2024부해27142024-09-27비위행위
- 노동위가. 인사명령의 정당성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행한 인사명령은 조직관리 차원에서 행한 것으로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며, 근로자가 ’소장'에서 ’사원'으로 발령되어 업무내용이 축소되고, 업무강도가 경감된다는 점을 감안…초심유지중앙2024부해11222024-09-27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 중 노동조합 운영비 지원행위가 제척기간을 도과하였는지 여부,사용자는 매월 노동조합 사무실 임차료 이외에 통신요금 등 기타경비를 지원하고, 각 노동조합에 차량 제공 또는 차량유지비 명목의 금품을 제공하는…기각전남2024부노452024-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현대고속관광 노동조합은 곡성군수로부터 노동조합 설립신고사항 변경신고증을 교부받았으며, 이후 법원이나 권한 있는 기관에 의해 노동조합 설립신고가 취소된 바 없고, 전남지방노동위원회가 2024. 5. 23. 교섭단위에…기각전남2024부노472024-09-25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업무상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사용자는 신차 입고에 따라 발생한 중간 차를 배정해야 했는데, 신차와 달리 중간 차의 경우 배정을 거부할 근거 규정이 없으므로 원치 않게 노선이 변경되는 운전기사가 필연적으로 발생하게…기각인천2024부해5192024-09-24해고부존재/사직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교통사고 유발행위 및 과거 전력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를 결정하였으므로 단체협약의 규정에 불구하고 징계사유로 삼을 수 있다.2) 징계양정의 적정성…초심유지중앙2024부해9632024-09-2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구제신청의 사용자 적격이 누구에게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등에 관하여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하는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당사자는 사용자2이다.나. 전보의 정당성 여부사…초심취소중앙2024부해9882024-09-23전보/인사이동
- 노동위가. 정직 3개월의 정당성 여부'운행 중 핸드폰 사용’이라는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다하지 않고, 소명기회 부여 등 징계절차를 준수하였기에 정당함나. 부당노동행위 여부정직 3개월의 징계가 징계권을 남용하여 근…기각서울2024부해2518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징계의 정당성 여부1)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의 지연운행 및 결행으로 동료버스 기사들과 시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회사는 인천시로부터 운행횟수 감축 패널티를 받았으며 향후 있을 인천시 경영평가에도 불이익을 받을…초심유지중앙2024부해10702024-09-20비위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이 부당노동행위 주체로서 당사자 적격을 갖추고 있는지 여부사용자1은 근로자들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들의 기본적 노동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ㆍ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초심유지중앙2024부노862024-09-13부당노동행위
- 노동위가. 사용자1의 촉탁직 근로자 계약만료 통보가 정당한지 여부촉탁직 근로계약이 갱신되리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새로운 용역계약에 낙찰되지 못하여 대행기간이 종료된바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인…초심유지중앙2024부해9992024-09-13갱신기대권/계약만료
- 노동위① 임기가 유효한 노동조합 임원이 없고, ② 노동조합이 조합비를 징수한 사실이 없으며, ③ 2018. 1. 28. 설립총회 이후 총회 또는 대의원회를 개최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인정 (구제)전북2024의결12024-09-09부당노동행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