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10-04
사건번호: 중앙2024공정17
AI 분류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 선배분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준비과정이나 진행과정을 고려하면 20%를 교섭대표노동조합에 선배분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보이고, 달리 과도하게 배분하였다거나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였다고 볼 다른 사정이 보이지 아니함2) 근로시간면제자 축소 및 변경을 제한하고 및 유급조합 활동 계획 사전 통보일 변경공정대표의무는 교섭창구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동조합 또는 그 조합원 간에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을 하여서는 아니 되는 의무인바, 위와 같은 보충협약 규정은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것이고, 달리 신청인과 교섭대표 노동조합 사이에 차별이 있다고 보기 어려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초심판정을 유지한 사례
가. 절차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잠정합의안에 대해 자신의 조합원 총회 또는 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의 찬반투표 절차를 거치는 경우, 소수 노동조합의 조합원들에게 동등하게 의결권을 부여하는 등 그 절차에 참여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거나 그들의 찬반의사를 고려 또는 채택하지 않더라도 그것만으로는 절차적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 없음
나. 실체적 공정대표의무 위반 여부1) 교섭대표노동조합에 근로시간면제 시간의 20% 선배분교섭대표노동조합의 단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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