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 | 2024-09-30
사건번호: 중앙2024부해1156
AI 분류
2024. 3.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이하 '1차 징계’)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개월 정직이라는 불이익한 취급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1차 징계의 사유와 2024. 4. 16. '정직 3개월’(이하 '2차 징계’)의 징계처분 사유는 동일한 점, 1차 징계를 취소한 사실이 없는 점, 1차 징계가 시행되고 있던 2024. 3. 12.~2024. 4. 11. 중인 2024. 4. 9.에 동일한 징계사유에 대해 2차 징계를 위하여 2024. 4. 16. 자 징계위원회 개최를 통보한 점, 2차 징계에서 새로운 징계사유가 추가되거나 기존 징계사유가 변경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1차 징계와 2차 징계는 모두 법적 성질상 징계처분이라고 할 수 있고, 선행 징계처분인 1차 징계처분이 취소됨이 없이 시행되었으며, 1차 징계처분과 2차 징계처분의 징계혐의사실이 동일하기 때문에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어 이 사건 징계처분은 무효라고 판단된다.
1차 징계 이후 동일한 징계사유로 행한 정직 3월의 징계처분은 이중징계로서 일사부재리의 원칙이나 이중처벌금지의 원칙에 위배되므로 부당징계라고 판정한 사례 2024. 3.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이하 '1차 징계’)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개월 정직이라는 불이익한 취급이 이루어져 실질적으로 이 사건 근로자에 대한 징계에 해당하는 점, 1차 징계의 사유와 2024. 4. 16. '정직 3개월’(이하 '2차 징계’)의 징계처분 사유는 동일한 점, 1차 징계를 취소 2024. 3. 12. 이 사건 근로자에게 행한 '1개월 임의 정직처분’(이하 '1차 징계’)은 징계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여 1개월 정직이라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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