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
- 행정해석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기준1422.9-45131970-01-01
- 행정해석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보상64231969-06-10
- 행정해석장기공상 요양후 1일 출근하여 비정상적인 업적급을 올려놓고 퇴직하는 경우에도 이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여야 한다기준1455.9-11211969-02-04
- 행정해석휴업수당이 최종 3개월분의 임금에 포함되는지?근로기준과-492010-01-05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유효기간 만료 후 3개월까지 유효하다노조01254-16801986-01-31
- 행정해석임금채권우선변제가 되는 최종 3개월분 임금의 의미임금68207-2412001-04-03
- 행정해석최종 3개월분의 임금채권 기산시점은 87.11.28이후 발생된 임금에만 해당된다근기01254-6271988-01-11
- 행정해석노사협의회 정기회의가 3개월을 초과하여 개최되었을 경우 항상 법 위반에 해당하는지노사관계법제과-3342021-02-02
- 행정해석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산안(건안)68307-101582001-04-26
- 행정해석평균임금 계산시점은 사표를 제출한 날이 아니고 사표가 수리되어 퇴직된 날 이전 3개월이 되는 때이다근기01254-116261970-01-01
- 행정해석작업전환수당 지급시 평균임금 산정기준일 작업전환을 실시한 날 이전 3개월의 임금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산안32179-99821987-06-22
- 행정해석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 어렵다노사관계법제과-20952011-10-21
- 행정해석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1012011-10-21
- 행정해석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임금10360-51311992-07-18
- 행정해석퇴직한 후 수년이 경과한 후 직업병으로 판정되어 입원요양할 경우 평균임금 산정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의 임금으로 한다보상1455.6-170031976-09-21
- 행정해석배우자(공무원)의 1년을 초과한 육아휴직기간과 두 번째 육아휴직자의 첫 3개월의 육아휴직기간이 겹치는 경우 육아휴직급여 특례 적용 여부여성고용정책과-23992020-06-15
- 행정해석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20972011-10-21
- 행정해석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3개월간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보상3553-27271985-02-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