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칭이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달그달 지급하는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3개월분을 평균임금 산정시 산입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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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택시업체에서는 노ㆍ사 임금협정에 의거 상여금을 지급함에 있어 월근무일수 23일 개근한 자에게 기본급의 300%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월 24일 근무자에게 기본급의 350%를 매월 분할 지급하며,
월 25일과 26일 근무자에게는 기본급의 400%를 매월 분할 지급하고 있는 바,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의 임금총액 포함여부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양설이 있어 질의하니 타당성 여부.
상여금은 노동부 예규 제39조(81.6.5) 평균임금 산정상의 상여금 취급 요령에 의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때 이전 12개월 중에 지급받은 상여금 전액을 그 기간동안의 근무일수로 분할하여 그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삽입하여야 한다는 설.
명칭은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매월 근무일수에 따라 지급률도 다르게 매월 지급하였으므로 사유발생일 이전 3개월분의 상여금을 임금총액에 포함,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한다는 설.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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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예규 제39호에 의한 평균임금 산정시 상여금 취급에 있어서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월간에 지급된 임금총액속에 1년간에 지급된 상여금 총액의 12분의 3을 산입토록 한 취지는
일반적으로 상여금이 그 지급시기, 지급률, 지급액 등 지급조건에 비추어 볼 때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만으로 볼 수 없기 때문이라 할 것임. 즉 상여금을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으로 볼 수 없기 때문임.
따라서 귀문과 같이 그 명칭이 비록 상여금이라 하더라도 그 지급액이 그 달의 근무일수에 따라 그 달의 근로에 대한 대가로 매월 결정된다면 즉 지급받았을 때(월)만의 임금임이 명백하다면
산정사유발생일 이전 3월간의 근무일수에 따라 발생한 상여금을 평균임금 산정기초인 3월간의 임금총액에서 산입하여야 할 것이므로 귀문 "을"설이 타당함.
그러나 월평균 근무일수를 1년단위로 하고 상여금 지급률을 정하는 등 1년이라는 단위가 상여금 지급조건이라면 귀문 "갑"설에 의하여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