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70.01.01
기준1422.9-4513
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수당+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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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임시 일용근로자가 계속근무하였다면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에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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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 일용근로자의 근로계약관계와 근무형태는 알 수 없으나 근무일의 출퇴근과 동시에 근로계약관계가 당일로서 종료되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근무형태가 사실상 반복되어 동일사업장에서 일정기간을 계속근로하는 경우라면 이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관계로 취급되어야 할 것이므로 이러한 계속근로기간중(3개월 미만인 경우에도) 사용자의 귀책사유에 의한 휴업기간이 있었다면 동 휴업기간에 대하여는 소정의 휴업수당이 지불되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