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21
노사관계법제과-2095
단체협약 만료일 3개월이 되는 날 이전부터 교섭창구단일화를 진행하는 것은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 어렵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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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2011.7.1.이후 기존 임금·단체협약 만료 이전에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이 가능한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완료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가능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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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2011.7.1.이후 기존 임금·단체협약 만료 이전에 다른 노조의 교섭요구에 사용자가 응하였다면 교섭창구단일화 진행이 가능한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완료 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확정되면 임금·단체협약 교섭이 가능한지 【회 시】1. 2011.7.1.부터 사업(장) 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이때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따라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된다 할 것임.
- 귀 사안의 경우 기존노조 임금협약의 유효기간이 상당기간 남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신규노조의 교섭요구에 응하여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는 경우 이는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는 것으로 적법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라 하기는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기존노조의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다시 개시하여야 할 것임. 외국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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