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21
노사관계법제과-2101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변경 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한다
행정해석임금노조임금+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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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단체협약은 2011.6.30.이전 체결, 임금협정서는 2011.7.10. 체결
- 2011.8.1.노조에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요구 → 노사간 협의로 2011.9.9. 수정 체결
- 2011.7.18. 신규노조 설립
- 상기 임금협정서를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할 수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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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단체협약은 2011.6.30.이전 체결, 임금협정서는 2011.7.10. 체결
- 2011.8.1.노조에서 임금협정서 일부내용 수정요구 → 노사간 협의로 2011.9.9. 수정 체결
- 2011.7.18. 신규노조 설립
- 상기 임금협정서를 기존노조가 변경할 수 있는지 및 창구단일화절차를 거쳐 결정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변경할 수 있는지 【회 시】
- 귀 사안의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어 정확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려우나, 기존 노동조합이 사용자와 교섭하여 임금협약을 체결한 이후 그 협약의 유효기간 중에 사정변경에 따라 기존노조와 사용자가 교섭하여 임금협약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은 가능하다 할 것임.
- 다만, 임금협약의 변경시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을 초과하는 유효기간을 설정한 경우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2에 의한 교섭창구단일화시기가 지연되어 신설노조의 교섭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기 체결한 임금협약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초과하는 기간은 효력을 인정받기 어려울 것임.
- 따라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는 기 체결한 임금협약의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개시하여야 할 것임. 외국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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