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1.04.26
산안(건안)68307-10158
공사계약서상 기술지도 대상이나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이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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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공사계약서상 공사기간이 7개월로 되어 있으나 설계작업을 제외하면 실제 공사기간이 3개월미만인 경우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및 동절기 공사중지기간도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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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 질의의 공사의 경우 공사계약서상의 공사기간이 7개월이라면 산업안전보건법시행규칙 제32조제3항 규정에 의거 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공사에 해당되나, 당해 공사의 실 착공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기술지도 실시 여부를 결정하고 지도횟수를 조정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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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절기 공사중단 등으로 공사가 진행되지 않는 경우라면 동 기간에 기술지도를 받지 않아도 될 것으로 사료됨 (산업안전 68307-10158, 2001.4.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