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5.02.09
보상3553-2727
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이는 일시적인 현상이므로 3개월간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치료를 종결해야 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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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뇨병이 외상으로 악화되어 3개월간 치료후에도 호전되지 않을 경우, 인공췌장기 사용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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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질병으로서 당뇨병이 있는 경우, 이 병은 외상에 의해서 일시적으로 악화될 수 있으나 외상이 치료되면 원상태로 돌아오는 것이 상례이므로, 향후 3개월간의 고식적 당뇨병 치료후에도 상태가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이를 기존 상태로 인정하여 치료를 종결함이 타당할 것이며,
인공 췌장기의 사용은 당뇨병의 치료에 별 효과가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