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노동위초심인사위원회의 징계처분을 안 날로부터 3개월 경과하여 한 구제신청은 구제신청권이 소멸되어 ‘각하’ 사유에 해당한다중노위2010부해9332010-11-24기타
- 노동위정직 3개월 처분 후 시행을 유보하고 처분 결과를 통보하지 않은 채 지속적으로 사직압력을 행사하여 어쩔 수 없이 사직서를 제출한 것은 부당해고이다중노위2009부해422009-03-17비위행위
- 노동위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인정 (구제)서울2025부해9952025-05-15업무능력부족
- 노동위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기각경기2024부해20412024-07-31수습해고
- 노동위징계사유가 일부 인정되나, 인정되는 징계사유만으로는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의 지각, 시말서 작성 거부, 직장 내 성희롱 행위에 대하여 징계사유로 인정된다. 판단…인정 (구제)경남2024부해2812024-07-22성희롱
- 노동위전임 전 3개월은 현 시점 전임 기준으로 역법상 3개월로 해석된다고 견해를 제시한 사례 쟁점: 2021년 단체협약서 제9조제5항의 ‘전임 전 3개월’은 평균급여를 산정해야 할 사유 발생일 이전(전임자 신분을 취득한 …인정 (구제)경북2022단협32022-12-01기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