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등법원 | 2016-07-05 | 2015누7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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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징계시효 연장을 원하면 첫 징계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함
-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징계 전체를 무효화하기 어려움
2015누7134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소송을 거 침. 2009. 5. 8. 1차 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이 사건 제3징계사유가 포함되었으나, 1차 원징계의결서 및 1차 재징계의결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에는 제3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 음. 2012. 5. 24. 2차 해임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제3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삼아 짐. 제1확정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자 피고는 3개월 내인 2012. 5. 14. 징계의결 요구를 함. 제2확정판결이 2014. 2. 13. 확정 됨. 원고는 2014. 4. 22.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증인 I에 대한 심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증인심문절차에서의 원고의 진술권 및 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음. 증인심문 방법 및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대질심문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 님. 판단 음.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증언을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그칠 뿐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경과 여부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사건의 배경 국가정보원 직원인 근로자가 징계처분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 다. 같은 징계사유로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친 복잡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징계시효 경과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증인심문 절차의 적법성 다. 증인 대질심문은 필수절차가 아님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 증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전체 징계절차가 위법하지는 않음 2️⃣ 징계시효 경과 여부 ⭐ (핵심) 징계사유 발생 후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 불가 다만, 법원 판결이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징계 가능 (시효 연장) 단, 당초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로 삼은 경우에만 적용 제3징계사유는 2009년 5월 처음 징계 요구서에 기재됨 그러나 실제 징계의결서, 재징계의결서, 행정소송 판결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이는 회사가 당초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의미 따라서 시효 연장 규정 미적용 실무 시사점 징계 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나중에 징계할 수 없음 징계시효 연장을 원하면 첫 징계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함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징계 전체를 무효화하기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71343 판정일 2016.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함. 2009. 1. 30. 개정법 부칙 제2항은 개정법 시행 전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구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은 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당초 징계사유에 한하여 시효가 연장됨을 의미 함. 판단 임.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당초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2009. 5. 8.자 1차 원징계의결요구서에는 제3징계사유가 기재되었으나, 1차 원징계의결서, 1차 재징계의결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에는 기재되지 않 음. 이는 피고가 1차 해임처분 당시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차 해임처분 당시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구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2차 징계의결요구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음. 국가정보원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되는 기관이며, 국정원직원법은 비밀누설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 함. 원고의 활동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국가정보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2004년 문건 무단 전송으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C의 정보 무단 조회 등 평소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함. 원고는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밀누설 및 2개 이상의 비위 경합 시 더 중한 징계가 가능함에도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점.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원고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감소하고, 누설 정보의 보호 가치가 크지 않으며, 원고가 장기간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정. 정.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 지부 전출 시 문건 무단 전송으로 부서장 경고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04년 5월경 C의 근황 확인 목적으로 C의 주민등록, 전과,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 조회 함. 원고는 2002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9월 상해로 벌금 4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감소 함. 원고가 C에게 누설한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큰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장기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적용에 있어 구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의 '당초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에 한하여 시효 연장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가 과거에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뒤늦게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징계위원회의 증인심문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및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질심문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님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특수성(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엄수의무),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목적, 피징계자의 과거 비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
2015누71343 | 서울고등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국가정보원 직원의 징계처분 취소 소송: 징계시효 및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결과 요약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고, 제1심판결을 취소 함. 사실관계 원고는 국가정보원 직원으로, 징계사유 발생 후 여러 차례 징계 및 소송을 거 침. 2009. 5. 8. 1차 원징계의결요구서에 이 사건 제3징계사유가 포함되었으나, 1차 원징계의결서 및 1차 재징계의결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에는 제3징계사유가 기재되지 않 음. 2012. 5. 24. 2차 해임처분 및 이 사건 처분 당시 제3징계사유가 징계사유로 삼아 짐. 제1확정판결이 2012. 4. 13. 확정되자 피고는 3개월 내인 2012. 5. 14. 징계의결 요구를 함. 제2확정판결이 2014. 2. 13. 확정 됨. 원고는 2014. 4. 22. 고등징계위원회에서 제3징계사유와 관련하여 증인 I에 대한 심문권을 행사하지 못했다고 주장 함. 원고는 이 사건 처분이 비례의 원칙을 위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주장 함.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징계위원회의 증인심문절차에서의 원고의 진술권 및 방어권 침해 여부 법리 :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및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3항은 징계대상자에게 충분한 진술 기회를 부여하도록 규정하나, 징계사유 조사 과정에서까지 진술권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 음. 증인심문 방법 및 내용은 징계위원회가 결정할 사항이며, 대질심문이 필수적인 절차는 아 님. 판단 : 징계위원회가 원고가 신청한 증인 I을 채택한 후 원고가 없는 상태에서 심문을 진행하고 그 증언 내용을 공개하지 않은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사실만으로 징계절차에 원고의 증인 심문권 박탈 하자가 있다고 볼 수 없 음. 설령 하자가 있더라도 이는 증언을 근거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점에 그칠 뿐 징계절차 자체가 위법하게 되는 것은 아 님. 관련 판례 및 법령 국정원직원법 시행령 제40조 제1항: "징계 대상자는 본인에게 유리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증인을 신청할 수 있다." 공무원 징계령 제11조 제3항: "징계등 혐의자는 증인의 심문을 신청할 수 있 다. 이 경우에 위원회는 증인 채택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이 사건 제3징계사유의 징계시효 경과 여부 판정 요지 국가정보원 직원 징계처분 취소 소송 결론 근로자의 청구 기각 (1심 판결 취소) 사건의 배경 국가정보원 직원인 근로자가 징계처분 취소를 요청한 사건입니 다. 같은 징계사유로 여러 차례 소송을 거친 복잡한 사건으로, 주요 쟁점은 징계시효 경과 여부와 절차적 정당성입니 다. 핵심 쟁점과 판단 1️⃣ 증인심문 절차의 적법성 근로자의 주장: 징계위원회에서 본인이 신청한 증인 심문에 참석하지 못하게 하여 방어권을 침해했 다. 법원의 판단: 증인 대질심문은 필수절차가 아님 설령 절차상 하자가 있어도, 그 증언을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을 뿐 전체 징계절차가 위법하지는 않음 2️⃣ 징계시효 경과 여부 ⭐ (핵심) 법적 기준: 징계사유 발생 후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 불가 다만, 법원 판결이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 다시 징계 가능 (시효 연장) 단, 당초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로 삼은 경우에만 적용 판단: 제3징계사유는 2009년 5월 처음 징계 요구서에 기재됨 그러나 실제 징계의결서, 재징계의결서, 행정소송 판결서에는 기재되지 않음 이는 회사가 당초 이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음을 의미 따라서 시효 연장 규정 미적용 결론: 2012년 5월 재징계 요구는 2년 시효 경과 후이므로 부적법 실무 시사점 징계 기록에 기재되지 않은 사유는 나중에 징계할 수 없음 징계시효 연장을 원하면 첫 징계 시 명확히 기재해야 함 절차상 하자만으로는 징계 전체를 무효화하기 어려움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고등법원 granted 서울고등법원 2026. 2. 13. 선고 2025노2844 판결 상관모욕 2026.02.1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3 경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고등법원 사건번호 2015누71343 판정일 2016.07.05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비위행위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법리 : 구 국정원직원법(2009. 1. 30. 개정 전) 제29조 제1항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 경과 시 징계의결 요구를 하지 못한다고 규정 함. 2009. 1. 30. 개정법 부칙 제2항은 개정법 시행 전 징계사유 발생자에 대해 종전 규정을 따르도록 함. 구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은 법원에서 징계처분 취소 판결 시 판결 확정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며, 이는 당초 징계사유에 한하여 시효가 연장됨을 의미 함. 판단 : 이 사건 제3징계사유는 개정법 시행 전에 발생하여 원칙적으로 징계시효가 2년 임. 징계시효 연장 규정은 당초 징계처분 시 징계사유로 삼은 경우에 한하여 적용 됨. 2009. 5. 8.자 1차 원징계의결요구서에는 제3징계사유가 기재되었으나, 1차 원징계의결서, 1차 재징계의결서, 소청심사위원회 결정서, 서울행정법원 판결서에는 기재되지 않 음. 이는 피고가 1차 해임처분 당시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을 가능성이 높으므로, 1차 해임처분 당시 제3징계사유를 징계사유로 삼았다고 보기 부족 함. 따라서 제3징계사유에 대하여는 구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에 따라 시효가 연장되지 않고, 2차 징계의결요구가 징계사유 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이후에 이루어졌으므로, 제3징계사유는 이 사건 처분 당시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구 국정원직원법(2009. 1. 30. 법률 제940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9조 제1항: "징계의결의 요구는 징계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이를 행하지 못한다." 구 국정원직원법(2009. 1. 30. 법률 제9400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항: "이 법 시행 전에 징계사유가 발생한 자에 대하여는 제29조 제1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구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 "징계위원회의 구성, 징계의결의 결함, 그 밖의 절차상의 결함이나 징계 정도의 과다를 이유로 법원에서 징계처분의 취소 판결을 한 경우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3개월 이내에는 다시 징계의결을 요구할 수 있다."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법리 : 공무원 징계처분은 징계권자의 재량에 속하며,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만 위법 함. 여러 징계사유 중 일부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다른 일부 징계사유만으로 징계처분의 타당성이 충분하면 위법하지 않 음. 징계양정 시 피징계자의 평소 소행, 근무성적, 징계처분 전력 외에 당해 징계처분 사유 전후에 저지른 비위사실도 참작자료가 될 수 있 음. 판단 : 제3징계사유는 징계시효가 경과하여 징계사유로 삼을 수 없으나, 다음 사정을 종합할 때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국가정보원은 고도의 직무상 비밀엄수의무가 요구되는 기관이며, 국정원직원법은 비밀누설에 대해 형법보다 가중된 처벌을 규정 함. 원고의 활동은 외교적 마찰을 초래할 수 있는 등 국가정보원 업무수행에 지장을 줄 수 있어 비위행위의 내용이 가볍지 않 음. 공직기강 확립 및 국민적 신뢰 회복이라는 공익이 원고가 입을 불이익보다 작다고 할 수 없 음. 원고는 2004년 문건 무단 전송으로 경고처분을 받았고, C의 정보 무단 조회 등 평소 보안의식에 문제가 있는 행동을 함. 원고는 음주운전, 상해 등으로 벌금형을 받는 등 품위유지의무 위반 전력이 있 음.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밀누설 및 2개 이상의 비위 경합 시 더 중한 징계가 가능함에도 정직 2개월 처분을 한 점. 비록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원고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감소하고, 누설 정보의 보호 가치가 크지 않으며, 원고가 장기간 고통을 겪었을지라도, 이 사건 처분이 객관적으로 명백하게 부당하여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10. 2. 25. 선고 2009두19144 판결 대법원 2006. 5. 11. 선고 2004두5546 판결 대법원 1999. 11. 26. 선고 98두6951 판결 대법원 2008. 10. 9. 선고 2006두13626 판결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국정원직원법 제17조: "직원은 재직 중은 물론 퇴직 후에도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엄수하여야 한다." 국정원직원법 제32조: "제17조를 위반하여 비밀을 누설한 직원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형법 제127조: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자가 법령에 의한 직무상 비밀을 누설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 3. 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조 제1항 [별표 1]: 공무원이 비밀을 누설하여 비밀엄수의무를 위반하였고 그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정직에 처할 수 있다고 규 정.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2009. 3. 30. 행정안전부령 제7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5조: 서로 관련이 없는 2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중 책임이 중한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고 규 정. 참고사실 원고는 2004년 지부 전출 시 문건 무단 전송으로 부서장 경고처분을 받 음. 원고는 2004년 5월경 C의 근황 확인 목적으로 C의 주민등록, 전과, 출입국 등에 관한 자료를 무단 조회 함. 원고는 2002년 6월 음주운전으로 벌금 100만 원, 2008년 9월 상해로 벌금 45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 음. 헌법재판소의 위헌결정으로 원고의 행위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감소 함. 원고가 C에게 누설한 정보가 보호 가치가 큰 비밀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의도적으로 비밀을 누설한 것으로 보이지 않 음. 원고는 이 사건 각 징계사유로 해임과 복직을 거듭하면서 장기간 사실상 직무에 종사하지 못하여 상당한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 임. 검토 본 판결은 징계시효의 적용에 있어 구 국정원직원법 제29조 제3항의 '당초 징계처분에서 징계사유로 삼은 징계사유'에 한하여 시효 연장이 가능함을 명확히 함으로써, 징계권자가 과거에 징계사유로 삼지 않았던 사유를 뒤늦게 다시 징계사유로 삼아 시효를 연장하는 것을 제한하는 의미가 있 음. 또한, 징계위원회의 증인심문 절차에서 징계대상자의 진술권 및 방어권 침해 주장에 대해, 대질심문이 필수적인 절차가 아님을 강조하며 절차적 하자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 함. 징계 재량권 일탈·남용 여부 판단 시, 비록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지 않더라도, 공무원의 특수성(국가정보원 직원의 비밀엄수의무), 비위행위의 중대성, 공익적 목적, 피징계자의 과거 비위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처분의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향을 보 임. 이는 공무원 징계에 있어 엄격한 기준을 적용함을 시사함.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30 전북지방노동위원회 grant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