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등법원 | 2022-10-21 | 2021누11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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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누11591 | 대전고등법원 grant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결과 요약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 음.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8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 함. 원고는 2018. 4.경 및 2018. 5.경 채용공고에 근무형태를 '계약직 3개월'로 명시 함. 원고는 참가인과 2018. 4. 9.부터 2018. 7. 8.까지 3개월 단위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갱신 함. 참가인은 2019. 1. 8. 최종 근로계약 만료로 퇴사하였으며, 총 근무 기간은 9개월 임.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기간제 근로계약의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한지 여부 및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법리 : 근로계약서에 기간을 정했더라도, 계약 내용, 동기, 경위, 목적, 당사자 진정한 의사, 관행, 근로자보호법규 등을 종합 고려하여 기간 정함이 형식에 불과하다면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으로 봄. 그러나 위와 같은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 문언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으로 봄이 원칙임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등 참조). 기간제 근로자의 경우 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나, 근로계약,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갱신 규정이 있거나, 그러한 규정이 없더라도 근로관계 둘러싼 여러 사정을 종합할 때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경우, 사용자의 부당한 갱신 거절은 부당해고와 마찬가지로 효력이 없음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등 참조). 법원의 판단 : 원고와 참가인 사이의 근로계약은 기간제 근로계약으로 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참가인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 음. 판단 근거 : 원고의 채용공고에 근무형태가 '계약직 3개월'로 명시되었고, 근로계약서에도 3개월 단위 계약기간이 명시 됨. 원고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기간제 근로자의 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 음. 원고는 2018년부터 생산직 근로자를 기간제로 채용하기 시작하여, 기간제 근로자 갱신 관행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 판정 요지 기간제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 및 부당해고 판단 판결 결과 회사의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는 적법 - 근로자의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부당해고에 해당하지 않 음. 이를 인정한 재심판정은 취소 됨. 핵심 쟁점 기간제 근로계약이 만료되었을 때, 근로자가 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 법원의 판단 근거 갱신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은 이유: 계약서의 명확성: 채용공고와 근로계약서에 3개월 단위 계약직으로 명시 규정 부재: 취업규칙, 단체협약, 근로계약서에 갱신 규정 없음 관행 부재: 회사가 2018년부터 기간제 채용을 시작하여 갱신 관행이 없음 채용공고 문구의 한계: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는 일반적 가능성 안내일 뿐, 구체적인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지 않음 근무 기간: 총 9개월로 기간제법상 허용 범위(2년) 내 실무 시사점 갱신 기대권 판단은 다면적: 계약서 문언, 관행, 취업규칙 등을 종합 고려 채용공고 표현에 주의: 전환 가능 같은 애매한 표현은 법적 의무를 의미하지 않음 초기 채용 단계부터 명확화 필요: 기간제 채용의 명시적 기간, 갱신 불가 사항을 분명히 할 것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서울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8 중앙노동위원회 upheld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대전고등법원 사건번호 2021누11591 판정일 2022.10.21 판정결과 granted 사건유형 행정 분류 수습해고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움. 2018. 10.경 및 2018. 11.경 채용공고에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가 있었으나, 이는 일반적인 가능성 안내일 뿐 구체적인 갱신 기대권을 부여한 것으로 보기 어려 움. 참가인의 총 근무 기간은 9개월로, 기간제법상 허용되는 2년 범위 내 임. 따라서 원고의 근로계약 종료 통지는 부당해고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이 사건 재심판정은 위법하여 취소되어야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7. 7. 12. 선고 2005두2247 판결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5두44493 판결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본문 검토 본 판결은 기간제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 인정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계약서의 명시적 문언,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의 규정 유무, 회사의 채용 관행, 채용공고 내용, 실제 근무 기간 등 다양한 객관적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 하여 판단하고 있음을 보여 줌. 특히, '정규직 전환 가능' 문구가 포함된 채용공고가 반드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을 부여하는 것은 아님 을 명확히 함으로써, 사용자의 채용 공고 문구 해석에 대한 기준을 제시 함. 또한, 기간제법상 2년의 사용 기간 내에 있는 근로자의 경우, 갱신 기대권 인정에 더욱 엄격한 기준이 적용될 수 있음 을 시사 함. 이는 기간제 근로계약 종료의 정당성 여부를 판단하는 데 있어 중요한 선례가 될 수 있음.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0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