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18-04-12 | 2017나36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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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 근로자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1. 21.부터 2013. 2. 20.까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은 27,790,834원으로 산정함.
- 이에 따라 근로자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02,074원으로 산정함.
- 근로자의 전체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총액은 161,315,790원임.
- 회사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이 사건 규정) 제4조에 따라 상무, 상무보 퇴직 시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5개월 해당액의 지급율을 적용함. 근로자의 이 사건 규정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함.
- 근로자가 이미 지급받은 중간퇴직금(2004. 12.경 21,351,560원, 2009. 4.경 28,464,460원) 및 퇴직금(2013. 3.경 39,399,908원)을 공제하여 최종 퇴직금을 57,771,754원으로 산정함. 중간퇴직금은 각 지급일에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현가액을 산정하여 공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9.
- 법리:
-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함(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 평균임금은 산정사유 발생일 이전 3개월 동안 지급된 임금 총액을 그 기간의 일수로 나눈 금액임(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 평균임금 산정 시 사유 발생일 초일은 산입하지 않음(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 '지급된 임금'에는 미지급된 임금도 포함되며, 상여금도 평균임금 산출 기초에 포함됨(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 대가이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 기초가 된 전해 1년간 중 일부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 평균임금 산정 기준 임금 총액에 산입됨(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 법원의 판단:
- 원고의 평균임금 산정기간은 2012. 11. 21.부터 2013. 2. 20.까지로, 이 기간 동안의 임금 총액은 27,790,834원으로 산정함.
- 이에 따라 원고의 퇴직금 산정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은 302,074원으로 산정함.
- 원고의 전체 근속년수를 기준으로 산정한 퇴직금 총액은 161,315,790원임.
- 피고의 임원퇴직금 및 퇴직위로금 규정(이 사건 규정) 제4조에 따라 상무, 상무보 퇴직 시 근속년수 매 1년에 대하여 1.5개월 해당액의 지급율을 적용함. 원고의 이 사건 규정 무효 주장은 증거 부족으로 불인정함.
- 원고가 이미 지급받은 중간퇴직금(2004. 12.경 21,351,560원, 2009. 4.경 28,464,460원) 및 퇴직금(2013. 3.경 39,399,908원)을 공제하여 최종 퇴직금을 57,771,754원으로 산정함. 중간퇴직금은 각 지급일에 연 5%의 법정이자를 가산하여 현가액을 산정하여 공제함.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 제1항: 퇴직금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으로 산정한다.
- 근로기준법 제2조 제1항 제6호: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한다.
- 대법원 1989. 4. 11. 선고 87다카2901 판결: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는 사유가 발생한 날 초일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919 판결: 상여금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의 성질을 지니고 있는 만큼 이를 제외한다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평균임금을 산출함에 있어서 당연히 그 산출기초에 포함시켜야 한다.
- 대법원 2015. 11. 27. 선고 2012다10980 판결: 퇴직하는 해의 전 해에 일정한 출근율을 충족함으로써 퇴직하는 해에 연차휴가를 부여받고 이를 사용하지 아니하여 그 기간에 대한 연차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러한 연차휴가수당은 퇴직하는 해의 전해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이지 퇴직하는 그 해의 근로에 대한 대가는 아니므로, 퇴직하는 해의 연차휴가권 부여의 기초가 된 그 전 해의 1년간 중 일부가 퇴직한 날 이전 3개월간 내에 포함되는 경우에 그 포함된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임금의 총액에 산입될 수 있다.
퇴직위로금 청구
- 쟁점: 퇴직위로금 지급 요건 충족 여부.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규정 제6조는 특별한 공로가 있는 임원이 퇴임할 경우 이사회 결의로 퇴직위로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 이사회에서 원고에게 특별한 공로를 인정하여 퇴직위로금을 지급하기로 결의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므로, 원고의 퇴직위로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음.
소멸시효 완성 여부
- 쟁점: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 및 소멸시효 완성 여부.
- 법리:
-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음(근로기준법 제27조).
-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함(민법 제166조 제1항).
-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음(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등).
- 법원의 판단:
- 피고가 원고의 사직서를 수리하였다는 증거가 없고, 오히려 피고가 원고를 징계 해고한 것으로 보임.
- 근로기준법 제27조에 따라 해고는 서면 통지해야 효력이 있으므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은 원고가 피고로부터 면직 결정을 서면 통지받은 날이 됨.
- 원고가 2016. 2. 22. 피고에게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지급을 구하는 내용증명을 발송하였고, 이 사건 소는 그로부터 6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2016. 8. 4. 제기됨.
- 피고가 2016. 2. 22.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역산한 기간 내에 원고에게 면직을 서면 통지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하지 못함. 오히려 피고의 인사위원회 의결일이 2013. 2. 25.로 기재되어 있는 등 원고가 면직 결정을 서면 통지받은 시점은 2016. 2. 22.로부터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을 역산한 기간 내에 있는 것으로 보임.
- 따라서 원고의 미지급 임금 및 퇴직금 청구권의 시효는 2016. 2. 22.경 이 사건 내용증명으로 확정적으로 중단되었으므로, 피고의 소멸시효 완성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관련 판례 및 법령
- 근로기준법 제27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서면으로 통지하지 아니하면 효력이 없다.
- 민법 제166조 제1항: 소멸시효는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때로부터 진행한다.
- 대법원 2012. 8. 23. 선고 2012다18748 판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증명책임은 시효의 이익을 주장하는 자에게 있다.
소멸시효 중단의 범위
- 쟁점: 내용증명에 기재된 청구 금액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한 소멸시효 중단 효력 여부.
- 법리: 시효중단의 취지는 권리자가 권리 위에 잠자고 있지 않는 것을 표시함으로써 권리를 소멸케 할 이익이 없다는 데에 있는 것이므로, 권리자는 시효 중단을 위해 상대방에게 자신의 권리를 행사한다는 뜻을 표시하면 될 뿐 반드시 권리의 구체적 내용을 명백히 특정하여 행사할 필요는 없음.
- 법원의 판단: 이 사건 내용증명에 미지급 퇴직금이 22,500,000원으로 기재되어 있으나, 원고가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한 청구를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내용증명에 명백히 특정되지 아니한 나머지 미지급 퇴직금에 대하여도 시효중단의 효력이 없다고 볼 수 없음. 따라서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검토
- 본 판결은 근로자의 퇴직금 및 미지급 임금 청구권에 대한 법원의 판단 기준을 명확히 제시함. 특히, 해고의 서면 통지 원칙과 소멸시효 기산점 및 중단 범위에 대한 법리를 재확인하여 근로자 권리 보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짐.
- 평균임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포함 여부 및 중간퇴직금의 현가액 공제 방식 등 구체적인 계산 방법을 제시하여 실무에 참고할 수 있음.
- 퇴직위로금의 경우 내부 규정에 이사회 결의 요건이 명시되어 있다면, 실제 이사회 결의가 있었는지 여부가 중요함을 보여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