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서부지방법원 | 2024-12-19 | 2024가합3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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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가합30826 | 서울서부지방법원 dismissed 판정 | 노란봉투법 가이드 판정례 검색 핵심 쟁점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인정 결과 요약 원고의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적 정당성을 갖추었으며,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양정 또한 적정하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 함. 사실관계 원고는 2016. 9. 30. 피고에 입사하여 법제지원부 차장으로 근무 중인 자 임. 피고는 저작권 보호를 위한 시책 수립지원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공공기관 임. 2023. 2. 7. 원고와 동일 부서에 근무하던 C가 원고에 대한 성희롱·성폭력 사건 조사 신청서를 접수 함. 피고는 외부 법무법인에 조사를 의뢰하였고, 2023. 3. 15. 원고의 C 및 남성 직원들에 대한 성추행 및 성희롱(이 사건 제1행위), 기타 직장 내 괴롭힘(이 사건 제2행위)이 인정된다는 보고를 받 음. 이 사건 제1행위는 C의 볼에 뽀뽀한 행위, 이 사건 제2행위는 술자리에서 C에게 손으로 참치회 등을 먹인 행위 임. 피고는 2023. 5. 18. 인사위원회를 열어 원고에게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을 의결하였고, 2023. 5. 24. 원고에게 통보 함. 원고의 재심 신청에 따라 2023. 6. 8. 열린 인사위원회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확정 함.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부당징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하였으나 기각됨(서울지방노동위원회 2023. 10. 16. 판정 G). 원고는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역시 기각됨(중앙노동위원회 2024. 1. 15. 판정 H). 핵심 쟁점, 법리 및 법원의 판단 이 사건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 법리 : 징계처분의 절차적 정당성은 피징계자에게 방어권 행사 및 소명 기회가 충분히 부여되었는지 여부로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외부기관 조사 과정에서 이 사건 제1, 2행위를 포함한 신고 사항에 대한 입장을 개진하였고, 구체적 일시, 장소, 내용이 특정되어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 음. 피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통지 시 징계 사유를 명확히 밝혔 음. 원고는 인사위원회 개최 전 탄원서를 제출하였고, 재심 신청 시에도 소명자료를 제출하여 충분한 방어권 행사 및 소명 기회를 부여받았 음. 판정 요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 정당성 인정 결론 근로자의 성희롱 및 직장 내 괴롭힘으로 인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이 절차·실질 모두 정당하다고 판단되어 근로자의 청구가 전면 기각되었습니 다. 사건 개요 근로자: 2016년 입사한 공공기관 법제지원부 차장 징계 사유: 제1행위(성희롱): 동료 직원 C의 볼에 키스한 행위 제2행위(괴롭힘): 술자리에서 C에게 참치회 등을 손으로 먹인 행위 징계 결정: 2023년 5월 정직 3개월 핵심 판단 절차적 정당성 ✓ 근로자가 조사 과정에서 충분한 입장 진술 기회를 가짐 징계위원회 통지 시 구체적 사유를 명확히 통보 탄원서·재심신청 시 소명 자료 제출 가능 결론: 절차적 하자 없음 성희롱 존재 인정 ✓ C의 진술이 일관성 있고 상세함 (시간 경과에도 핵심 내용 유지) 신고 지연은 상사의 인사권 영향 때문으로 합리적 설명 가능 다른 참고인 진술도 유사 행위 사실 입증 결론: 의사에 반한 신체접촉으로 성적 굴욕감 야기 직장 내 괴롭힘 존재 인정 ✓ 상사 지위를 이용한 업무 범위 초과 행위 근로자의 근무환경 악화 야기 실무 시사점 피해자 진술: 시간 경과와 세부 변동도 신뢰성을 해치지 않음 상사의 책임: 직급 차이로 인한 신고 지연이 통상적임을 인식 필요 징계 기준: 성희롱 + 괴롭힘 복합 사안에서 정직 3개월이 과도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원문 보기 유사 판정례 창원지방법원 partial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창원지방법원 dismissed 창원지방법원 2026. 2. 4. 선고 2024가단121930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4 의정부지방법원 partial 유사 판정례 검색 같은 유형의 다른 판정 사례 확인 AI에게 질문하기 이 판정례가 우리 사안에 적용되는지 확인 전문가 상담이 필요하신가요? 노무법인 위너스에서 사업장 맞춤 상담을 제공합니다. 무료 상담 신청하기 사건 정보 판정기관 서울서부지방법원 사건번호 2024가합30826 판정일 2024.12.19 판정결과 dismissed 사건유형 민사 분류 직장내괴롭힘 전문가 상담 이 판정례와 유사한 사안이라면 노무법인 위너스에 문의하세요. 상담 문의 따라서 원고가 주장하는 절차적 하자는 존재하지 않 음. 이 사건 징계처분 사유의 존재 여부 이 사건 제1행위(성희롱) 관련 법리 :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의 '직장 내 성희롱'은 성적 언동 등으로 객관적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할 수 있는 행위를 의미하며, 행위자에게 반드시 성적 동기나 의도가 있어야 하는 것은 아 님. 당사자 관계, 행위 장소 및 상황, 상대방 반응, 행위 내용 및 정도, 계속성 여부 등 구체적 사정을 참작하여 판단 함. 법원의 판단 : C는 이 사건 제1행위에 대해 일관적이고 상세하게 진술하였으며, 이는 충격적인 경험이었기 때문으로 보 임. C의 진술 내용이 시간 경과에 따라 일부 구체화되었으나, 핵심적 부분에 대한 일관성은 유지 됨. C가 신고를 늦게 한 것은 원고가 상사로서 인사상 불이익을 줄 수 있는 위치에 있었기 때문으로 보이며, 보복 목적의 거짓 진술로 보기 어려 움. 참고인들의 진술 또한 원고가 다수의 상대방에게 유사한 행위를 하였음을 뒷받침하며, C의 진술과 배치되지 않 음. 따라서 원고는 C의 의사에 반하는 신체접촉을 함으로써 성적 굴욕감 또는 혐오감을 느끼게 하였으므로, 이 사건 제1행위는 존재 함. 이 사건 제2행위(직장 내 괴롭힘) 관련 법리 : 근로기준법 제76조의2는 '직장에서의 지위 또는 관계 등의 우위를 이용하여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다른 근로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키는 행위'를 직장 내 괴롭힘으로 정의하고 금지 함. 피고 인사규정 및 취업규칙도 동일하게 규정 함. 법원의 판단 : 원고는 직원들에게 손으로 참치회나 카나페를 먹는 방법을 가르쳐 준 사실을 인정 함. 이 사건 제2행위는 음주가 동반된 회식 자리에서 이루어져 업무 관련성을 부정하기 어려우며, 직원들은 상사인 원고를 저지하기 어려웠을 것 임. 참고인들은 이 사건 제2행위에 대해 상당한 불쾌감을 느꼈으나 표출하지 못했던 것으로 보 임. 원고의 비위생적 행위는 원고의 의도와 별개로 C 및 직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주고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다고 인정 됨. 따라서 이 사건 제2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 함. 관련 판례 및 법령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직장 내 성희롱'의 정의 근로기준법 제76조의2 : '직장 내 괴롭힘'의 정의 및 금지 대법원 2008. 7. 10. 선고 2007두22498 판결 : 직장 내 성희롱 판단 기준 징계양정의 적정성 법리 :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진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한 경우에 한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있 음. 징계 내용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될 때 재량권 일탈·남용으로 봄. 법원의 판단 : 이 사건 제1, 2행위 모두 징계사유로 인정 됨. 피고 인사규정 제54조 제1항 제2, 6호에 따라 성폭력 범죄 및 직장 내 괴롭힘에 해당하는 행위는 감경할 수 없 음. 이 사건 제1행위는 성폭력 범죄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고, 제2행위는 직장 내 괴롭힘이었으므로 감경 불가 사유에 해당 함. 피고 성희롱·성폭력 예방지침 제14조 제1항은 성희롱·성폭력에 대해 무관용 원칙에 따라 엄격한 징계처분을 규정하고 있 음. 원고가 제시한 다른 징계 사례 중 성희롱 및 성차별 사안에서는 이 사건 징계처분보다 무거운 파면 처분이 이루어졌으며, 다른 사안과의 비교는 불가 함.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하였다고 볼 수 없 음. 관련 판례 및 법령 대법원 2005. 4. 29. 선고 2004두10852 판결 : 징계양정의 재량권 일탈·남용 판단 기준 검토 본 판결은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 사안에서 피해자의 일관된 진술의 신빙성, 상하 관계에 따른 신고 지연의 합리성, 그리고 행위의 객관적 성격 및 피해자의 주관적 경험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징계사유의 존재를 인정한 점이 중요 함. 특히, 성희롱 행위에 성적 동기나 의도가 없었더라도 객관적으로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할 수 있다면 성희롱으로 인정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 함. 직장 내 괴롭힘의 경우, 행위자의 의도보다는 행위가 업무상 적정 범위를 넘어 피해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거나 근무환경을 악화시켰는지 여부가 핵심 판단 기준임을 명확히 함. 징계양정의 적정성 판단에 있어서는 피고의 내부 규정(감경 불가 조항, 무관용 원칙)을 중요하게 고려하여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폭넓게 인정하였 음. 이는 직장 내 성희롱 및 괴롭힘에 대한 엄정한 대처를 요구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 됨. 유사 사건 발생 시, 피해자의 진술 신빙성 확보, 행위의 객관적 증거 수집, 그리고 내부 규정 준수 여부가 징계처분의 정당성을 판단하는 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임. 의정부지방법원 2026. 2. 3. 선고 2024가단110876 판결 손해배상(기) 2026.02.03 경기지방노동위원회 dismissed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1.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