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 | 2024-07-31
사건번호: 경기2024부해2041
AI 분류
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4. 3. 17. 이전인 2024. 3. 13. 자로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는 수습기간 3개월 만료 전에 이루어졌음
나. 해고(본채용 거부)가 정당한지(사유, 절차) 여부
① 근로자와 같이 근무하였던 3명 모두 근로자의 업무능력이 부족하고 업무태도가 불성실하다고 진술한 점,
② 사용자는 2024. 2. 29., 3. 4. 근로자에 대한 수습 평가를 하여 모두 D 등급을 부여한 점,
③ 사용자가 특별히 근로자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만한 사유가 보이지 않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가 자의적이거나 불합리하게 근로자의 업무능력과 업무태도를 평가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④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기 전에 근로자에게 출석하여 소명할 것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는 출석하여 소명한 점,
⑦ 사용자는 취업규칙 규정을 근거로 근로자를 해고하고, 해고의 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한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함
수습(시용)기간 평가 결과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수습기간 중 해고(본채용 거부)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고,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수습(시용)기간 중의 해고인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 수습기간이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에 수습기간 중 평가를 통해 해고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으며, 평가 기준이 있는 점,
② 근로자의 수습기간 만료일인 2024. 3. 17. 이전인 2024. 3. 13. 자로 해고를 통보한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의 해고는 수습기간 3개월 만료 전에 이루어졌음
나. 해고(본채용 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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