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 2024-04-24 | 2022가합23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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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 직원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에 따른 정직 3개월 징계처분 정당성 판단
결과 요약
- 원고의 회사 자료 무단 수집 행위에 대한 정직 3개월 징계처분은 정당하며, 징계사유 부존재, 절차상 하자, 양정 과다 주장은 모두 기각됨.
사실관계
- 원고는 1999년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7년부터 윤리경영실에서 근무 중임.
- 2019. 11. 5. 중국 C법인 윤리경영팀장(주재원)으로 발령받았고, 2020. 1. 초 피고 보안기획팀에 향후 업무 참고용으로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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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제17민사부 판결 [사건] 2022가합23322 정직처분 무효확인 등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오월 담당변호사 곽예람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수안 담당변호사 김의인 [변론종결] 2024. 3. 20. [판결선고] 2024. 4. 24.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20. 4. 24.자로 원고에게 한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51,271,730원 및 이에 대하여 2023. 7. 19.부터 이 사건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신청서 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피고는 반도체 소자 제조 및 판매 등의 영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는 1999년 피고에 입사하여 2017. 1. 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의 윤리경영실에서 근무하는 사람이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의 경위 등 1) 원고는 2019. 11, 5.경 2020. 2. 3.자로 피고의 중국 C법인 윤리경영팀장(주재원)으로 근무할 것을 발령받자, 2020. 1.초경 피고의 보안기획팀에 향후 C법인에서 참고하기 위한 용도로 원고가 과거 피고 본사에서 수행했던 자료(메일)를 백업받기 위한 피고의 산업보안용 외장하드를 신청하였고, 이에 대하여 피고 보안기획팀은 산업보안 용 외장하드 사용을 승인하였다. 2) 원고는 2020. 2. 28. 피고의 내부 업무시스템인 'D'에 접속한 후 '2020년 E 경영진단 문서함'에 업로드 된 구성원 급여정보, 임원 인사기록부 등 자료들(이하 '이 사건 자료들'이라 한다)을 외장하드에 다운받았다(이하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라 한다). 3) 그러나 2020. 1. 경부터 중국을 중심으로 확산된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하여 피고는 2020. 1.30. 원고에 대하여 위 인사발령을 취소하고 추후 재발령하겠다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원고는 대한민국 내에서 피고의 업무를 수행하였다. 4) 피고는 2020. 4. 24. 원고에 대하여 '20년 E 경영감사 프로젝트 참여자가 아님에도 감사 자료 업로드를 위해 부여된 D 권한을 남용하여 본인 업무와 무관한 HR자료 등 총 15,640개의 파일을 무단 수집, 열람, 복사하였다'는 이유로 취업규칙 제80조, 문서보안 관리규칙 제5조, 산업보안규정 제38조에 따라 2020. 4. 24.부터 정직 3개월의 징계처분(이하 '이 사건 징계처분'이라 한다)을 하였다. 다. 관련 규정 이 사건과 관련된 피고의 규정은 아래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6호증, 을 제1, 4, 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가. 주장 요지 이 사건 징계처분은 아래와 같은 이유로 징계사유가 부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으며 징계양정이 평등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 부당하여 무효이다. 따라서 피고는 무효인 이 사건 징계처분으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 즉 1 2020년 정직 3개월 동안 미지급된 임금 및 성과금 과소지급분 32,093,900원, 2 정직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1년 임금 및 성과금 등 15,372,630원, 3 정직처분이 반영된 부당한 인사평가로 인하여 과소지급된 2022년 임금 및 성과금 등 3,805,200원을 합한 총 51,271,73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배상할 의무가 있다(2023년도 연봉 협상은 진행 중이므로, 2022년도 연봉 과소지급분까지를 명시적으로 일부 청구한다). 나. 원고 주장의 구체적 무효 사유 1) 징계사유의 부존재 가) 이 사건 자료들은 피고의 사업보안규정 및 문서보안관리규칙에 따라 분류된 '비밀'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비밀관리에 관한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가 적용되지 않는다. 나) 설령 비밀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원고는 향후 업무를 원활히 수행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을 다운받은 것에 불과하므로, 개인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 2) 징계절차상 하자 가) 원고는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당시 징계처분의 구체적 사유와 그 근거 규정에 대해 제대로 통보받지 못하였으므로 제대로 된 소명기회를 갖지 못하였다. 나) 또한 피고의 '해외법인 인력관리 및 복리후생 규정(2018. 9. 10.자로 개정된 것)'제16조 제6호는 '사규에 의거, 징계/면직/해고처분 등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 주재원을 귀국하게 하고 필요한 후속조치를 취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징계위원회 등의 절차를 모두 거쳐 징계처분이 확실하게 내려진 후에야 귀임 조치를 할 수 있음에도, 징계절차가 종료하지 않은 상황에서 원고에 대하여 '조기 귀임' 처분을 하였는바, 원고의 방어권 행사를 중대하게 침해하였다. 3) 징계양정의 과다 원고는 향후 업무에 참고할 용도로 이 사건 자료들을 수집, 보관하였을 뿐이고, 사적으로 사용하거나 사외에 유출한 적도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정직과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또한 피고의 주장대로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하여 엄격하게 관리될 필요가 있었다면, 피고 보안책임자는 이 사건 자료들을 비밀 등급의 문서에 준하여 관리했어야 함에도 이를 일반문서함에 보관한 결과, 원고가 이 사건 자료들을 수집하게 되었으므로, 피고 보안책임자의 책임도 존재한다. 그러나 피고 보안책임자에 대한 징계가 구두경고에 그친 것과 비교할 때 원고에 대한 정직 3개월의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은 과중하고, 형평의 원칙에 반하여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한 것이다. 3.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1) 문서보안관리규칙 제5조 위반 여부 가)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을 제11, 12, 22, 23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자료들은 문서보안관리규칙에서 정한 '비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1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제15조는 피고의 '정보자산'을 피고가 보유하거나 회사로부터 생성된 문서를 포함한 모든 유·무형의 정보, 기술, 자료, 전산시스템, 시설 등으로 정의하고(제1항), 위 정보자산을 다시 '비밀', '대외비', '일반'자료로 구분하고 있는데(제2항), 회사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정보자산은 '대외비'로 관리된다(제3항). 또한 피고는 대외비 중에서도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기타 영업 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 정보를 협의의 '비밀'로 정의하여 보다 엄격히 관리하고 있다(제4조 제3항). 위 규정에 비추어 볼 때, 종합반도체 사업을 영위하는 피고로서는 산업보안을 최우선시 하여 피고 내에서 생성되는 모든 문서를 '대외비'로 관리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 자료들은 최소한 '대외비'로서 산업보안을 위해 관리되는 자료에 해당하고, 위 '대 외비'라는 문언의 해석상 광의의 비밀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2 이 사건 자료들이 산업보안규정 제4조 제3항의 '비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도 보기 어렵다. 원고가 수집·복사한 이 사건 자료들은 2019년 및 2020년 경영진단 자료로서 총 15,640개 파일(17.1GB)인데, 위 파일에는 7 조직도, R&R(Role and Responsibilities) 및 미션2), L 임원자력서, c연도별 구성원 연봉정보, 2 구매 관련자료, ㉤ E 감사자료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위 ㉠ 조직도, R&R 및 미션 자료들, ㉡ 임원자력서, ㉢ 연도별 구성원 연봉정보 등은 피고 내부에서만 알 수 있는 것으로서 피고 핵심인력의 구성 및 역할을 알 수 있는 '영업 활동에 유용한 경영상 정보'이고, ㉣ 구매 관련 자료들은 피고의 구매내역과 구매 관련 보고사항, 회의록 등에 관한 자료들로서 이를 통해 피고의 거래처 및 전략, 피고의 기술개발 현황 등을 알 수 있으므로,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로 유지된 생산 또는 판매방법에 해당한다. ㉤ E 감사자료는 E이 현재 감사하고 있는 협력회사에 관한 자료들로서, 감사업무의 특성에 비추어 볼 때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므로, 이 사건 자료들의 내용을 살펴보더라도 피고가 산업보안을 위하여 관리할 필요성이 있는 '비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③ 원고는 이 사건 자료들이 '대외비'에 해당함을 전제로 '비밀'과 같은 자료 관리의무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취지로도 주장하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자료들은 공연히 알려져 있지 아니하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비밀'에 해당하여 특히 이를 수집·보관하는 데 특별한 주의가 요구되는 것으로 보이고, 설령 이 사건 자료들이 '대외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대외비 역시 그 문언의 해석상 대외적인 비밀로서 일반적인 '비밀'의 정의에 포함되므로 수집·관리상 주의의무가 배제된다고 볼 수 없다. ④ 원고는 당시 자료관리 상태에 비추어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인식할 수 없었다고도 주장한다. 그러나 이 사건 자료들 중 특히 임원 자력서나 연도별 구성원 연봉정보 등은 피고 구성원들의 개인정보에 해당하여 유출될 경우 피고뿐만 아니라 피고 구성원들에게도 피해를 줄수 있는데, 윤리경영실에서 약 4년 간 근무하면서 직접 경영진단을 수행하여 왔던 원고로서는 경영진단 자료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이 사건 자료들이 비밀 등급의 문서로 관리되고 있지 않았다거나, 원고에게 이사건 자료들에 대한 접근권한이 잘못 부여됨으로써 원고가 이 사건 자료들을 비밀로 인식할 수 없었다는 등의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은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한 관리책임은 별론으로 하고, 위 관리상 과실이 있다고 하여 원고의 비밀 수집·관리상 의무와 그 위반에 대한 책임까지도 없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개인업무와 무관한 비밀에 해당하는지 여부 원고는 향후 주재원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목적에서 이 사건 자료들을 수집·복사한 것이므로, 개인업무와 무관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사실과 증거, 을 제18, 2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비추어 인정되는 사정들, 즉 1 원고가 수집·복사한 이 사건 자료들은 15,640개에 달하는 파일들로서, 그 양이 방대할 뿐 아니라 원고가 주장하는 '업무 관련성' 또한 추상적이고 포괄적이므로, 산업보안을 최우선으로 두어야 하는 피고로서는 위 '업무 관련성'의 범위를 제한적으로 해석할 수밖에 없는데, 산업보안의 중요성 등을 고려하면 이는 수긍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2 이 사건 자료들 중에는 2019년 H 경영진단 프로젝트 최종본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위 프로젝트는 이미 종료되어 원고가 향후 맡을 업무와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3 원고 또한 이 사건 징계절차 진행 과정에서 향후 진행 예정이었던 업무와 무관한 자료들(연도별 구성원 연말정산 현황, 인 사기록부, 임원 자력서)이 이 사건 자료에 함께 수집, 복사된 사실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자료들에는 문서보안 관리규칙 제5조 제2항 제2호의 개인 업무와 무관한 비밀이 포함되어 있고, 원고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보인다. 2)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위반 여부 위에서 든 증거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산업보안규정 제38조 제4항 제6호는 프로젝트 산출물의 최종본을 개인적으로 보관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원고는 2019년 H 경영진단 프로젝트 참여 구성원으로서 프로젝트 산출물의 최종본을 2019. 11. 20.경 원고의 PC에 보관하였고, 2020. 1. 22.경 위 자료를 업데이트한 뒤 2020. 2. 28.경 외장하드에 복사하여 저장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원고의 산업보안규정 제38조위반 사실이 인정된다고 볼 수 있다. 이에 대하여 원고는 향후 주재원 업무에 활용할 용도였다고도 주장하나, 위 산업보 안규정 제38조는 업무목적과 무관하게 프로젝트 산출물의 최종본에 대한 개인보관 자체를 일률적으로 금지하고 있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나.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 위에서 든 증거에 갑 제13, 28, 30호증, 을 제4, 5, 14, 1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들만으로는 이 사건 징계처분에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다. 1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을 받기 한 달 전인 2020. 3.중순경 이 사건 자료 수집행위의 경위, 수집 이유, 업무와의 관련성 존부, 자료의 수집·보관을 금지하는 사내 규정의 인지 여부 등을 소명하는 확인서(을 제7호증)를 작성한 뒤 피고에게 제출하였는데, 원고는 위와 같은 확인서를 작성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내용에 관하여 인지하였거나 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2 피고의 징계규칙 제15조 제1항은 '징계위원회가 징계혐의자의 출석을 명하는 때에는 출석요구서를 발부하여 징계위원회 개최 3일전까지 징계혐의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제2항은 '위원장은 징계혐의자가 징계위원회 회의에의 출석을 원하지 않거나 징계혐의자의 징계혐의사실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소명서를 제출하게 하여 기록에 첨부한 후, 징계위원회를 소집하지 아니하고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피고 징계위원회 위원장은 2020. 4. 3. 원고에게 2020. 4. 9.자 징계위원회에 출석을 요구하는 출석요구서를 전달하였으나, 원고는 징계위원회가 열리기 하루 전날인 2020. 4. 8.경 피고에게 '본인은 금번 업무 목적 외 회사정보자산 무단 수집의 건에 대하여, 직권 징계 또는 서면 징계위원회 개최 및 자기 소명의 기회를 소명서로 대체함을 동의하며, 향후 이에 대하여 일체 이의를 제기하지 않을 것임을 서약한다'라는 내용의 서면징계동의서를 제출하였으므로, 피고는 징계위원회 소집절차없이 2020. 4. 24.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징계규칙의 관련 규정 및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진 경위 등을 종합하면, 피고는 징계규칙에서 정하는 징계절차의 요건을 갖추어 이 사건 징계처분에 이른 것으로 볼 수 있다. 원고는 피고의 조사 담당자로부터 협박을 받아 서면으로 징계위원회를 할 것을 강요받았다는 주장을 하고 있으나,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볼 때, 원고의 위 주장은 쉽게 이해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만한 자료도 제출되어 있지 않다. 3 원고는 2020. 4. 3.경 자필로 이 사건 자료들 중 업무와 관련성이 없는 자료를 수집하게 된 경위와 이유에 대하여 소명하는 자료를 따로 제출하기도 하는 등 이 사건징계처분이 내려지기 전에 소명의 기회를 가졌던 것으로 보인다. 4 원고는, 이 사건 징계처분이 확실하게 내려지지 않았음에도 피고가 2020. 3.말경 원고에 대하여 중징계가 예상된다는 이유로 조기귀임조치를 함으로써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2월 내 중국 법인에 부임할 예정이었던 피고 직원 10명(원고 포함)에 대한 기 인사발령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는 2020. 1. 경부터 2020. 4.초경까지 국내에서 대기한 상태였는데, 피고가 2020. 3.말경 원고에게 2020. 4. 9.까지의 숙박비를 지원한다고 통보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의 원고에 대한 인사발령 취소는 이 사건 징계처분 때문이 아니라 코로나19 바이러스 확산으로 인한 것이었던 점, 원고는 피고로부터 2020. 4. 6.까지 숙박비를 지원받기도 하였던 점, 피고 주재원 관련 규정인 해외법인 인력관리 및 복리후생 규정 제5조 제3항에 의하면 견책 이상의 징계이력이 있는 경우 주재원 부임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되는데, 피고가 원고의 이 사건 자료수집행위를 인지하고, 이를 심각하다고 판단하여 관련 조사를 진행할 당시인 2020. 3. 말경에는 최소한 견책 이상의 징계가 예상되어 주재원 부임의 자격기준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가능성이 큰 상황이었다고도 볼 수 있으므로, 그리한 상황에서 피고가 이사건 징계처분 시점인 2020. 4. 24.까지 원고에게 숙박비를 지원할 의무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의 이 부분 주장만으로는 원고가 이 사건 징계처분이 내려지는 과정에서 방어권을 중대하게 침해받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다.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1) 관련 법리 근로자에게 징계사유가 있어 징계처분을 하는 경우 어떠한 처분을 할 것인가는 원칙적으로 징계권자의 재량에 맡겨져 있는 것이므로, 그 징계처분이 위법하다고 하기 위하여서는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남용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 한하고,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은 처분이라고 하려면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직무의 특성, 징계의 사유가 된 비위사실의 내용과 성질 및 징계에 의하여 달성하려는 목적과 그에 수반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야 한다(대법원 2012. 9. 27. 선고 2010다99279 판결 등 참조). 2) 판단 위에서 본 인정사실과 증거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주장하는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보더라도 이 사건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객관적으로 명백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중하므로 피고가 징계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였다는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1 원고가 수집·보관한 이 사건 자료들은 그 양이 방대할 뿐만 아니라, 내용을 보더라도 피고의 제품 개발, 제조, 영업과 관련된 주요 현안 및 임원들에 대한 개인정보, 피고 제품 구매내역 등 피고의 핵심 경영정보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산업기밀에 해당하여 외부로 유출될 경우 피고에게 큰 타격을 줄 수 있는 정보에 해당한다. 피고의 산업보안규정 및 문서보안관리규칙은 피고 내에서 생성된 정보들을 개인적인 목적으로 수집·열람·보관하는 행위 자체를 금지하고 있으므로, 결과적으로 이 사건 자료들이 외부로 유출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수집·보관 행위 자체로 원고는 피고의 관련 규정을 위반한 것이 된다. 특히 산업기밀의 경우 한 번 유출되면 그 피해는 복구할 수 없기 때문에 피고는 관련 규정을 통하여 유출의 가능성 자체를 원천 차단할 필요성이 있고, 1999년경부터 현재까지 피고에서 근무하면서 윤리경영팀에서 근무하기도 하였던 원고가 이러한 사정들을 몰랐다고 보기도 어렵다. 2 이 사건 자료들을 수집·보관한 동기에 관하여, 원고는 향후 주재원 업무에 활용할 의도였다고 주장한 반면, 피고는 원고가 이 사건 자료들의 파일 확장자를 변조하여 저장한 사실을 이유로 자료의 유출 및 사유화 가능성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피고가 이 사건 자료들이 담긴 외장하드에 대한 포렌식을 진행한 결과, 원고는 D 내 '2020년 경영진단 문서함'에서 다운받은 파일들을 zip파일로 압축한 후 I사의 이 메일/일정 관리 프로그램인 J의 데이터 파일 확장자(K)로 변경한 후 외장하드에 저장하였고, 위와 같이 저장된 자료들 중 일부는 암호화가 해제된 상태였기 때문에 피고로서는 원고가 회사 내의 감시시스템을 피하기 위하여 의도적으로 위와 같이 행동한 것이라 의심한 것으로 판단하였고, 피고의 입장에서 위와 같이 볼 여지도 있어 보인다(이에 대하여 원고는 파일들을 빨리 다운받기 위한 것이라 해명하였으나, 위 포렌식 결과에 비추어 보면 원고의 위 해명은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 설령 원고에게 이 사건 자료들을 유출하거나 사유화할 목적이 없었고 과실에 기한 것이라 하더라도 원고는 향후 중국 C 법인의 윤리경영 팀장으로 발령예정이었으므로, 원고에게 요구되는 피고의 정보 관리상 주의 의무는 높다고 봄이 타당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볼 때 '정직 3개월'이 과중하다거나 현저히 부당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3 피고는 종래 자료가 외부로 유출되지 않은 다른 사건에서도 해고나 정직 등 중징계를 해 온 것으로 보이고, 이는 산업보안을 최우선시하여야 하는 피고 업계의 특성상 불가피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다른 징계사례들에 비하여 특별히 과중하다고 할 수 없다. 4 원고는, 이 사건 자료를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 등급으로 관리하지 않은 피고 보안책임자의 과실이 있음에도 피고가 위 보안책임자에게는 구두 경고만을 한 반면, 원고에게는 중징계를 하였으므로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가 보안책임자의 관리 미흡과는 별개의 행위로서 이 사건 자료들에 대한 접근 권한을 남용하여 이 사건 자료들을 열람, 수집하였고, 원고의 지위와 수행한 업무 내용 등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자료들이 문서보안관리규칙상 비밀에 해당하여 특별히 관리되어야 함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음에도 원고의 향후 업무 진행과 무관한 자료가 포함된 이 사건 자료들을 열람, 수집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징계처분을 한 것이므로, 보안책임자에 대한 조치와 이 사건 징계처분의 양정을 단순히 비교할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고, 달리 원고에 대한 징계 수위와 보안책임자에 대한 징계 수위에 관하여 형평의 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볼 수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라. 소결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징계처분은 그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양정이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으므로, 이 사건 징계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하는 원고의 청구는 나머지 점에 관하여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