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 | 2025-05-15
사건번호: 서울2025부해995
AI 분류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쟁점: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직무 및 직책에 대한 업무능력 및 자질과 함께 인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를 정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수용하지 않은 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 및 직책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나 본채용 거부에 합리적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단한 사례
판단
가.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하는지
① 근로계약서에 3개월의 수습기간 중 사고를 유발하거나 직원으로 부적격하다고 판단이 되는 경우에 본채용을 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점,
② 취업규칙에 3개월 시용기간을 거쳐 회사에 적합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경우 채용을 취소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도 3개월 시용기간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시용근로계약에 해당함
나. 본채용 거부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는 경영기획본부 경영기획팀의 팀장으로 채용되었고 사용자는 이러한 직무 및 직책에 대한 업무능력 및 자질과 함께 인품, 근무태도 등을 평가해서 본채용 여부를 정해야 하는 점,
② 근로자가 연봉 삭감을 수용하지 않은 후부터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주어진 본연의 직무 및 직책을 수행할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점,
③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능력 및 자질 등에 대한 수습평가표를 작성하지 않은 점,
④ 근로자가 공사현장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경고장을 받았다고 해도 직접적으로 관련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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