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69.06.10
보상6423
수감기간이 평균임금 산정기간에 포함되는지 여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결정해야 한다
행정해석임금근로관계임금+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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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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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재자는 재해로 사망하여 교통사고로 3개월 수감되어 있는 동안 회사로부터 월 7,000원의 기본임금을 3개월간 지급한 바 수감되어 있는 기간도 평균임금 산정기간으로 포함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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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인이 통상임금으로 산정하여 청구하였는 바, 통상임금 산정기간은 재해일부터 출감하여 취업하는 기간까지의 산출근거로 청구하였는 바 타당한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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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19조 제1항(2009.5.21. 근로기준법 제2조 제6호)에 의거 평균임금 산출방법에 의하여 산정하되 교통사고로 인하여 수감되어 있는 기간의 산입여부는 동법 시행령 제2조 제2항(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사용자의 귀책사유 유무를 조사한 연후에 이에 따라 결정하여 평균임금을 산정한 후 동법 시행령 제31조(2009.8.18. 근로기준법 제2조 제2항)에 의하여 산정한 통상임금보다 저액일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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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으로서의 산출근거는 타당성이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