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5.10.21
산업안전팀-834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다.
행정해석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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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05.10.7일부로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중 별표 10의3(2009.8.7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73조의3) 타워크레인 검사주기가 6개월에서 3개월로 변경된 바,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한 경우 차기 자체검사주기를 어떻게 산정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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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시행규칙 시행일('05.10.7일)을 기준으로 이전에 설치된 크레인은 6개월마다, 그리고 이후에 설치된 크레인은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하며,
다만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해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