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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팀-834 | 시행일 이전에 자체검사를 실시하여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이 시행일을 넘길 경우에는 6개월이 도래하는 시점에 자체검사를 실시하고, 그 이후부터 3개월마다 자체검사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