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1.10.21
노사관계법제과-2097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교섭창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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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A사와 B사는 2011.7.1.자로 A사로 통합 합병됨.
- A사는 기업별 노조가 존재했고, 단체협약도 이미 체결되어 2012.12월말까지 유효기간임.
- B사는 합병 얼마 전인 2011.1월말 노동조합을 설립(산별노조의 지부)하였고, 합병을 앞둔 관계로 공식 단체협약은 맺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관계합의서’만 체결, 본 단체협약은 합병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 합병이후 B사가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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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A사와 B사는 2011.7.1.자로 A사로 통합 합병됨.
- A사는 기업별 노조가 존재했고, 단체협약도 이미 체결되어 2012.12월말까지 유효기간임.
- B사는 합병 얼마 전인 2011.1월말 노동조합을 설립(산별노조의 지부)하였고, 합병을 앞둔 관계로 공식 단체협약은 맺지 않고, 노동조합 활동을 보장하는 ‘노사관계합의서’만 체결, 본 단체협약은 합병 이후 진행하기로 한 바 있음.
- 합병이후 B사가 교섭요구를 하는 경우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는지 【회 시】1. 2011.7.1.부터 사업(장)단위 복수노조가 허용되고, 노조법 제29조의2에 따라 하나의 사업(장)에서 사용자와 교섭하기 위해서는 해당 사업(장)의 모든 노동조합은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하며, 귀 질의와 같이 A사와 B사가 2011.7.1. 합병된 경우라도 교섭창구단일화를 하여야 함.
- 다만, 2011.6.30. 이전에 이미 A사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였고, B사의 노조는 단체협약을 체결하지 못한 상태에서 2011.7.1.이후 합병이 되었다면
- 이 경우 B사의 노조는 2011.7.1.이후 신설된 노조가 아니므로 2011.6.30.이전에 2개의 노조가 있는 사업장의 경우에 준하여 2011.6.30.이전부터 해오던 단체교섭을 계속할 수 있을 것임.
- 아울러, 이후 합병된 사업(장)에서 최초로 도래하는 단체협약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진행하여야 할 것임. 외국인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유료직업소개사업 등록을 신청할 수 있는지 기간제로 2년을 근무하여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직원을 타 직원의 출산휴가기간 동안 대체근무를 시킬 목적으로 계속고용하는 경우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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