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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연차휴가는 1년간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발생하며 임금으로 대체지급시 휴가청구 당시의 임금을 기준으로 한다근기1455-155651981-05-2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실시하는 경우 1년 미만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휴가가 부여된다법무811-131701980-06-02
- 행정해석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여성고용정책과-24042020-06-15
- 행정해석연ㆍ월차, 생리휴가 근로시 가산임금은 지급되지 않는다근기01254-135921986-08-20
- 행정해석연·월차휴가의 금전으로서 대체지불은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으나 노사합의로 휴가미사용시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기준1455.9-124911969-12-01
- 행정해석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근기68207-11901997-09-04
- 행정해석월차휴가청구권은 1년이 지난 경우에는 소멸하나, 동 휴가에 대하여 매년 산정시점의 통상임금으로 계산 지급해야 한다.근기01254-29301987-02-24
- 행정해석계속근로연수 2년 이상이라도 당해 연도 출근율이 9할 이상 되지 않으면 그 익년도에 휴가를 부여하지 않아도 무방하다기준1455.9-29521979-02-09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여원68240-1462002-03-27
- 행정해석해고에 해당하는 중대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산전ㆍ후의 휴가중이라도 해고예고를 하여 해고금지기간이 종료된 후에 해고 할 수 있다근기01254-50801987-03-30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시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며 휴가청구권은 소멸하나 동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은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1851987-01-26
- 행정해석직장 내 괴롭힘 피해 근로자에 대한 유급휴가 부여 방법근로기준정책과-6802022-02-24
- 행정해석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근로기준과-51292004-09-2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일에 근로한 대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의 소멸시효는 3년이다근기01254-68011987-04-28
- 행정해석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근로기준과-16632004-04-06
- 행정해석사용자의 귀책사유없이 연차휴가를 1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휴가사용권은 소멸되나, 미사용 근로분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소멸되지 않는다근기1455-196111981-06-24
- 행정해석연장・야간・휴일근로 없이 보상휴가를 선부여 할 수 있는지임금근로시간과-9942021-04-28
- 행정해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임금근로시간과-8572021-04-12
- 행정해석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여성고용정책과-31012020-08-06
- 행정해석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 없이 연차유급휴가 대체 가능 여부임금근로시간과-3362019-05-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