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1.04.12
임금근로시간과-857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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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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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무급휴직자의 연차유급휴가 산정방법
【회 시】 「 근로기준법」 제60조제1항 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같은 조 제2항에 따라 계속하여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는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함.
동 유급휴가(연차유급휴가)의 요건인,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는지의 여부 는 1년의 총 역일(曆日)에서 법령,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의하여 근로의무가 없는 날을 제외한 나머지 일수, 즉 연간 근로의무가 있는 일수(이하‘연간 소 정근로일수’라 함)를 기준으로 그중 근로자가 현실적으로 근로를 제공한 일수(이하 ‘출근일수’라함)가 얼마인지를 비율적으로 판단하여야 하고,
해당 근로자의 출근일수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8할을 밑도는 경우에 한하 여, 본래 평상적인 근로관계에서 8할의 출근율을 충족할 경우 산출되었을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실질 소정근로일수를 연간 소정근로일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산출된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함이 합리적이라고 할 것임(대법원 2019.2.14. 선고 2015다66052 판결, 2018.1.22. 근로기준정책과-550, 2018.12.28. 근로기준정책과-8676 등 참조). 귀 기관의 질의와 관련, 연차유급휴가 산정 시 코로나19 확산으로 정부지침 에 따라 무급으로 휴직한 기간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 의무가 정지 되는 기간에 해당된다 할 것이므로, 연차유급휴가 출근율 계산 시 위 무급휴 직 기간 동안의 소정근로일수를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로 산정하여야 하 며,
제60조제1항에 따른 연차유급휴가 일수는 위의 무급휴직기간을 제외한 나 머지 소정근로일수와 연간 소정근로일수의 비율에 따라 부여하면 될 것임. * 15일×[(연간 소정근로일수 - 무급휴직기간 동안 소정근로일수)/연간 소정근로일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