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4.06
근로기준과-1663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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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사용자가 근로자의 동의 없이 정기적으로 발생하지 아니하고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아니할 수도 있는 월차수당을 사용자 임의대로 급여지급총액(통상임금)에는 변동 없이 임금내역서상에 월차수당을 지급한 것처럼 통상임금에 포함하는 것이 적법한지의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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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57조(현행 2009.5.21 근로기준법 삭제) 및 동법 시행령 제27조(현행 2009.8.18 근로기준법 시행령 삭제)에 따르면 사용자는 1월간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자에게 1일의 유급휴가를 주도록 규정하고 있고,
동 휴가는 근로자의 자유의사로 1년간에 한하여 분할하거나 적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귀 질의와 같이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미사용 휴가에 대한 수당을 임금에 미리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근로기준법의 취지에 위배된다고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