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7.09.04
근기68207-1190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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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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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휴가 산정대상기간이 '96.4.1~'97.3.31인 근로자가 '97.3.31부터 4.12까지 행방불명으로 인하여 무급휴직을 1개월하였고, 휴직기간 중 발생한 화상으로 인하여 복직날인 4.13부터 4.30까지는 병가를 사용한 후 5.1 퇴직한 경우,
연차휴가가 정상적으로 발생되는지 여부 및 발생한다면 연차휴가근로수당도 별도로 지급해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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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음에도 이를 이용하지 아니하고 계속 근로한 경우에 있어, 그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즉, 근로한 날)에 해당하는 만큼의 휴가근로수당을 사용자에 대하여 청구할 수 있는 권리임.
따라서 무급휴직, 병가 등 근로자 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즉,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에 계속근로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