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2.03.27
여원68240-146
연차유급휴가 산정시 산전후휴가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
행정해석근로시간연차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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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회사에서는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나면서 연·월차를 사용할 수 없다고 하는데 의무적으로 산전후휴가기간을 90일로 하였다면 굳이 연·월차를 없앨 필요는 없지 않은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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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72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74조)에 의한 산전후휴가기간이 종전 60일에서 90일로 늘어났으나, 산전후휴가기간은 같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의거 출근한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연차일수에는 전혀 영향을 주지 않음.
또한, 월차유급휴가도 90일의 산전후휴가 사용으로 인하여 특정월에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와 해당월의 소정근로 일수를 만근하지 아니한 경우에 한하여 당해월의 월차유급휴가를 부여하지 않더라도 적법한 것으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이는 종전의 60일의 산전후휴가기간에 대한 연·월차유급휴가에 대한 해석과 다른 점이 없으므로 근로조건이 악화된 것이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