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6.15
여성고용정책과-2404
채용 전 배우자가 출산한 경우 채용 후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여부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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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부여 여부 ❑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재신청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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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실업상태에 있을 때 배우자가 출산한 후 회사에 입사하여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한 경우 휴가부여 여부 ❑ 이전 회사에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사용 후 이직한 사업장에서 배우자 출산휴가를 재신청한 경우 휴가를 부여해야 하는지 【회 시】 ❑ 근로자가 입사 이전에 이루어진 배우자의 출산을 이유로 배우자 출산휴가를 신청할 경우 사업주는 배우자가 출산한 날로부터 90일 이내라면 10일의 휴가를 부여해야 합니다.
- 근로자가 동일한 자녀의 출산으로 배우자 출산휴가 10일을 사용하였다면 새로운 회사에서 신청한 배우자 출산휴가에 대하여 사업주가 부여할 의무는 없습니다. 이월한 연차의 사용촉진 관련 재취업지원서비스 시행시 미래설계도를 진로설계도로 인정 가능한지, 진로설계도 보관에 대한 의무가 있는지 여부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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