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20.08.06
여성고용정책과-3101
1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행정해석근로시간휴가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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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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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 1일 16시간(2일)을 근무하는 직원의 경우 배우자 출산휴가 부여 【회 시】 ❑ 단시간 근로자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다음(근로기준법 시행령 별표2 제4호 나목)과 같이 산정하여 부여합니다.
- 산정방식: 배우자 출산휴가일수(10일) × 단시간근로자의 소정근로/통상근로자의 소정근로시간 × 8시간 예) 단시간 근로자는 1주 16시간(2일 근무), 통상 근로자는 1주 40시간 근로
- 배우자 출산휴가 10일 × 16시간/40시간 × 8시간 = 32시간 청사방호인력 채용시 최저연령 및 근무상한 연령을 제한하거나 퇴직 경찰관에게 채용 선발시 가점 부여가 가능한지 여부 이혼소송중인 경우 한부모 근로자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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