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80.06.02
법무811-13170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실시하는 경우 1년 미만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휴가가 부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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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연차유급휴가의 산정기준을 일률적으로 정해 실시하는 경우 1년 미만자의 근로자에 대해서도 동 휴가가 부여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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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기준법 제48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함에 있어서 근로자 개인별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부여함이 원칙이나 다수근로자 입사연월일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 번잡하다면 단체협약 또는 취업규칙으로 일정한 역일을 그 산정기준일로 정하여 일률적으로 시행할 수도 있을 것이나, 이러한 경우 연차유급휴가 산정기준일을 기준하여 입사한지 1년 미만인 근로자에 대하여도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