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9.23
근로기준과-5129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에 의한 연ㆍ월차휴가를 유지키로 정한 경우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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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당사는 2004년 7월 1일부터 근로시간 단축을 시행하면서, 연ㆍ월차제도를 신법에 맞추어 연차 15~25개로 변경하지 않고 기존의 연ㆍ월차제도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합의하였음(구 근로기준법과 동일 : 월차 월 1개, 연차 연 10개, 가산연차 매년 1개씩).
당사의 경우 개정 근로기준법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의거하여 휴가의 사용촉진을 적용코자 할 때, 연차휴가에만 사용촉진규정이 적용되는지, 아니면 연차휴가와 월차휴가가 모두에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작용할 수 있는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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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을 적용받는 사업장에서 귀 질의와 같이 단체협약으로 종전법의 규정에 따라 만들어진 월차유급휴가와 연차유급휴가에 대한 규정을 유지키로 정하더라도 종전법의 연ㆍ월차휴가제도를 폐지ㆍ조정하여 개정법의 연차휴가제도로 통합한 취지를 고려할 때, 그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휴가는 모두 개정법의 규정에 의한 연차유급휴가로 볼 수 있다고 사료됨.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단체협약상의 연ㆍ월차유급휴가는 모두 근로기준법 제59조의2(2009.5.21 근로기준법 제61조)에 대한 휴가사용촉진조치의 대상이 될 수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