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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근로계약이 1년인 경우 계약기간 만료후 퇴직한 경우 연차유급휴가를 주지 않아도 위법이 아니다법무811-99761978-05-13
- 행정해석계속하여 근로한 기간 1년 중 한 달을 단시간근로 한 근로자에 대하여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해야하는지근로기준정책과-73152017-11-22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기간 중에는 취업규칙 기타 정하는 바에 따라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이 지급된다임금32240-69291989-05-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청구권은 1년간 미사용시 소멸되나 동 휴가에 대한 임금청구권은 3년간 행사할 수 있다근기01254-13301989-01-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발생일에 퇴직할 시 휴가사용권 또는 수당은 발생하지 않는다근기01254-162871987-10-1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의 총일수에서 휴일을 제한 소정일수를 개근 또는 9할 이상 출근시 부여된다근기01254-2671989-01-06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퇴직한 때에는 미사용한 휴가에 상응한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66341987-04-23
- 행정해석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연차유급휴가를 수당으로 대체 지급하는 경우 그 수당은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된다해지125-191301982-07-1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산정시 1년 개근이란 단체협약ㆍ취업규칙에서 정한 소정근로일수를 만근한 경우를 말한다법무811-133241980-06-03
- 행정해석단시간근로자의 경우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 및 연차유급휴가수당을 계산하여야 한다근로기준과-64652004-11-30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의 최초 기산일은 근로기준법 부칙 제113조에 의거 1953.5.10 이후 90일부터이다근기68207-12011994-07-2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1년간 소정근로일수개근시 부여되며 2년 이상 계속근로한 근로자에게는 가산 휴가가 부여된다근기01254-29341987-02-24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하나 그 시기가 사업운영에 지장이 있을 시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근기01254-90281987-06-03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를 미리 부여한 경우 퇴직으로 인한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 지급의무 할 의무가 없어 지급하지 아니하여도 법 위반이 아니다.근기68207-16132001-05-19
- 행정해석본인의 귀책사유에 의해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날이 없었다면 연차유급휴가근로수당의 지급청구권은 발생되지 않는다근기68207-11901997-09-04
- 행정해석사업경영 형편상 사직처리하고 재입사시킨 경우 사실상 계속근로로 보아 퇴직금 및 연차유급휴가일 등을 산정하여야 한다법무811-190391978-09-02
- 행정해석군복무기간은 퇴직금산출ㆍ연차유급휴가기간 계산 시 계속근로연수로 처리된다근기1455.9-30091972-03-21
- 행정해석근로자가 병역법에 따른 병역의무를 이행하기 위해 휴직한 기간은 연차유급휴가의 기준이 되는 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다법제처20-02892020-07-24
- 행정해석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근로기준과-13472004-03-18
- 행정해석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거나 취업규칙 등에 의해 전근로자에 대해 일정일로 통일할 수도 있다기준1455.9-87711968-09-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