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4.03.18
근로기준과-1347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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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 보직도 없고 직무도 없어 근로제공을 할 수가 없는 재택근무기간에 연ㆍ월차휴가를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는 회사의 규정은 근로기준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우선 휴가는 본인이 청구하는 날에 사용하는 것이 원칙이며 만약 사용자가 시기지정을 하여 휴가를 대체하더라도 근로일에 해야하는 것이지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재택근무기간으로 대체하여 사용하도록 하는 것은 법 위반이 아닌지 여부.
- 만약 이러한 연ㆍ월차 의무사용이 법 위반이라면 미사용한 연ㆍ월차의 해당 일수에 대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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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제59조(2009.5.21 근로기준법 제60조)에 규정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주어야 하며,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는 것임.
따라서, 귀 질의와 같이 회사의 규정으로 재택대기발령기간에 의무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소진토록 하거나 소진한 것으로 간주하더라도 이는 효력이 없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치 아니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 미사용 휴가일수에 대하여는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