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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교섭권한 소속 지부 위임 시 그 범위 및 지부 단협의 성격과 유효기간 등공무원노사관계과-31492019-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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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기업변동에 의한 신설회사의 단체협약 적용 시점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노조68107-3872001-03-31
- 행정해석단체협약의 내용에 비추어 작업내용, 형태가 현저히 상이한 근로자의 경우 단체협약의 내용이 확장 적용되는 동종의 근로자로 보기는 어렵다노조01254-1101995-02-03
- 행정해석퇴직금 누진제에 대하여는 근로기준법상 별도의 규정이 없으므로 회사의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 등에서 누진제로 정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근기01254-36501985-02-25
- 행정해석법정 유급휴일 및 유급휴가일에 지급되는 임금은 단체협약, 취업규칙, 기타 규정에 평균임금으로 지급하도록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상임금으로 계산지급하여야 한다근기01254-106981970-01-01
- 행정해석노동조합 전임요원 배치문제와 전임노조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전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노조01254-206101989-1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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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노조01254-7331993-06-28
- 행정해석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임금32240-120201991-08-22
- 행정해석국경일 기타 공휴일의 일반사업장 적용여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에 따른다근기1451-240581984-12-07
- 행정해석대체공휴일이 적용시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따른 공휴일을 단체협약으로 약정휴일로 정하고 있는 경우 원래의 공휴일은 약정휴일에 해당한다근로개선정책과-33612014-06-13
- 행정해석사용자가 단체협약을 위반하여 후생복리비를 미지급하였으나 단체협약이 해지되어 실효된 상태라면 근로기준법에 의거 해결 하여야 한다노사관계법제과-10142010-0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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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정해석단체협약 등에 의거 전체근로자에게 지급되는 전근수당은 3/12을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시켜야 한다법무811-295601980-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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