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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20610 | 노동조합 전임요원 배치문제와 전임노조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전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