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 전임요원 배치문제와 전임노조와에 대한 임금지급여부는 단체협약에 따르고 전임자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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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본조합 직원 중 ××의료보험 노동조합 사무실 전임요원으로 지정배치되어 장기간 근무지를 이탈하고 있는 사례가 있는 바, 동직원에 대한 인사 조치에 관하여 질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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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년도중 ××의료보험노조는 사용자 대표측과 단체협약을 현재까지 2차에 걸쳐 실시한 바 1989.2.10자 단체협약 제9조 및 1989.6.27자 단체협약 제13조에 의거 전임 직원을 두는데는 합의했으나 세부사항은 보충협약을 다시 하도록 합의했을 뿐 이후 협약은 없는 상태에서 노동조합 일방적으로 전임직원을 지정통보함과 동시에 노조사무실에 임의로 전임 근무하고 있는 실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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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합에서는 동직원에 대하여 1차 조속한 시일내에 신분을 보장받을 수 있는 단체협약 등을 추진 합의후에 근무토록 구두 권유했으나 아무런 반응없이 계속 노동조합에 전임 근무하고 있어 2차 서면으로 기한을 정하여 복귀지시하였으나 역시 반응없이 계속 복귀근무치 않아 제3차로 서면 복귀 독촉한 바 현재까지 아무런 회시도 없이 복귀하지 않고 있는 상태임.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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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전임이라 함은 단체협약으로 사용자와 근로관계는 유지하면서 노동조합 업무만을 전담하기로 지정한 자를 말함. 이러한 전임여부는 단체협약에서 직접 지명되는 경우와 단체협약에서는 인원만을 명시하고 사후에 전임 근무자를 선정통보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음.
또한 전임은 당사자 협의에 따라 무급으로 취급할 수도 있는 것이며, 전임임금 지급여부 문제가 노동조합법 제39조 제4호(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 저촉되는 경우에는 쟁의대상도 될 수 없는 것임.
전임의 경우에도 노동조합업무를 처리하는 외에는 회사내의 제반 근무규정을 준수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