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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01254-13124 | 노조분회(또는 지부)가 본조와 별도로 노동쟁의조정법에 의한 노동쟁의 발생신고나 쟁의행위 절차를 밟기 위해서는 노조규약에 의거 본조와는 독립된 단체협약 체결권을 가져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