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변동에 의한 신설회사의 단체협약 적용 시점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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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A사 석유사업부(갑)는 구조조정 일환으로 A사 일부 공장을 분리 외투기업 B와 합작하여 C사(을)를 설립하였으며 "갑"과 노동조합은 전직인원의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갑"의 단체협약중 근로조건과 복리후생에 관한 부분을 승계하기로 합의하였으며
이후 전적대상자 57명은 "갑"을 2000년 2월 21일 퇴사하고 그 익일 "을"에 입사하였고 기존 "갑"의 회사 단체협약상 임금인상분은 당해연도 1월 1일부터 소급적용 되고 있음
"갑"과 "을"은 각사 노조와 금년도 임금교섭을 하여 그 결과 "갑"은 기본급 8.5%(타결일 8월 3일), "을"은 기본급 10.9%(타결일 10월 13일)의 임금인상에 합의하였음.(양사의 임금조정 시기는 매년 1월 1일)
"을"과 "을" 노동조합은 임금인상 시기와 관련하여 노조측은 2000년 1월 1일부터 "을"의 임금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과 회사측은 "갑" 재직기간(2000.2.21까지)의 인상률은 "갑"의 인상률을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 다른 바, 이에 대한 임금인상률 적용시점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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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의 일부 영업부문 양도 등 기업변동으로 근로자들이 기존회사를 퇴사하고 신설된 회사에 입사하여 새로운 노동조합을 결성한 경우 신설회사의 노사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이 당해 조합원들에게 적용되는 시점은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신설회사에 입사한 시점부터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