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3.06.28
노조01254-733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나 자동연장협정이 있을 경우 단체협약의 최장 유효기간은 2년이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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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단체협약 유효기간은 1년으로 정하고 있는 바, 협약기간 종료후 새로운 협약을 체결하지 못할 때에는 갱신체결시까지 유효하도록 정하고 있는 경우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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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93.5.3) 우리부는 유효기간 2년 미만인 단체협약의 자동연장협정(유효기간이 만료되더라도 갱신교섭이 진행중인 때에는 갱신협약이 체결될 때까지 종전 협약의 효력이 지속된다는 규정)에 대하여 노사 당사자간의 합의내용을 존중하여
노동조합법 제35조 제2항(2008.3.28.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32조)에 의한 단체협약의 최장유효기간인 2년까지 효력이 지속되는 것으로 지침을 변경하였음.
따라서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1년이고 자동연장협정이 체결되어 있다면 동 단체협약은 만료일로부터 1년간 효력이 지속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