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1991.08.22
임금32240-12020
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는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바에 따른다
행정해석임금노조수당+2
공식 원문 미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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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파업기간중 수당을 지급할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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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동맹파업 등 쟁의행위의 결과 근로계약에 따른 근로제공을 하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사용자는 근로제공이 없었던 한도에 있어 임금지급의무가 없는 것이 원칙인 바, "기타수당"의 경우 단체협약, 취업규칙 등에 별도의 규정이 없는 한 이러한 원칙에 따라 판단ㆍ결정하여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