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00.01.01
노조68110-47
평소 정상적인 근무시 중식을 제공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여부는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한다
행정해석노조단체협약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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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평소 정상적으로 근무할 경우 중식을 제공하고 있으나, 근무하지 않고 쟁의행위에 참여한 조합원에 대하여도 계속 중식을 제공하여야 하는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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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와 근로자 상호간에는 근로계약 체결로 인하여 다양한 의무가 발생하는 바, 근로자에게는 노무제공 의무가 발생하고 사용자에게는 노무수령 및 임금지급 의무, 기타 안전배려의무 등이 발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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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쟁의행위 기간은 근로계약에 의한 근로자의 노무제공 의무 및 사용자의 노무지휘ㆍ감독의 권한이 중단되어 사용자의 임금지급 의무 등이 발생하지 않는 것이 원칙이나, 평소 정상적인 근무시 중식을 제공한 경우 쟁의행위 기간 중 식사제공 여부는 노사간에 체결한 계약 및 단체협약 등에 정한 바가 있을 경우에는 그에 따라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