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정례 · 판례 · 행정해석 검색
노동위원회 판정례, 법원 판례, 고용노동부 행정해석을 한곳에서 찾습니다. 비슷한 사건이 어떤 이유로 인정되고 기각됐는지 비교해 보세요.
- 행정해석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노사관계법제과-29462019-11-13
- 행정해석단체협약에서 해고의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 동 단체협약상의 해고조항은 근로계약 기간 중에 근로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로 보아야 한다노조68107-4892001-04-24
- 행정해석사용자가 노동조합이 아닌 투표에 의해 선출된 근로자대표와 임금 등에 관하여 체결한 협정은 단체협약이라 보기 어렵다노조68107-1192003-03-18
- 행정해석단체협약은 원칙적으로 체결일로부터 장래에 효력 발생하는 것이고 소급효 여부는 단체협약 규정 또는 그 체결취지에 따라야 할 것이다노조01254-5221993-05-11
- 행정해석1. 중재신청시 노동쟁의발생신고가 선행되어야 한다2. 관계당사자 일방이 단체협약에 의해 하는 중재신청은 단체협약 유효기간내에 하여야 한다노사32281-17811991-02-07
- 행정해석산안위 근로자 대표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근로자 과반수 기준일은 언제이고, 근로자 대표 구성 후 그 유효기간은 언제인지산재예방정책과-9252013-05-09
- 행정해석
- 행정해석비서직 근로자는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노조1454-54791982-02-24
- 행정해석총회에 갈음할 대의원회가 구성된 후에는 그 대의원회가 정기총회 뿐만 아니라 임시총회까지도 갈음한다고 보아야 한다법무810-212241967-12-30
- 행정해석관행 및 인사규정에 따라 민원업무 처리를 위하여 불가피하게 휴게시간을 변경·시행하였다면 단체협약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노동조합과-9562005-04-01
- 행정해석단체협약 갱신체결을 위한 단체교섭시 노사 당사자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각각 나름의 단체교섭 요구안을 상대방에게 제시할 수 있다노조01254-7531997-09-01
- 행정해석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임금협약 포함)을 체결하기 이전에 교섭단위분리결정을 받았다면 당해 교섭부터 교섭단위 분리결정의 효력이 발생한다노사관계법제과-26242012-09-13
- 행정해석약정휴일 또는 약정휴가에 관하여는 회사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이를 단체협약 등에서 정하였다면 노사당사자는 그에 따라야 한다.근기68207-29892000-09-28
- 행정해석각 사용자를 통제할 수 없다면 법상의 사용자 단체가 아니다법제처기획02102-231970-01-01
- 행정해석어업협동조합이 노동조합원의 작업을 직접 지휘ㆍ감독하고 근로조건 결정에 관여하는 경우 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할 의무가 있다노정노1452.5-29451966-06-02
- 행정해석단체협약상 근무시간 중에 노동조합활동과 관련한 사전협의 조항이 있다면 단체협약에는 허용 여부, 활동시간, 임금 등이 포함된다고 본다노조01254-166021989-11-21
- 행정해석1. 노사가 서명날인한 노사합의서는 단체협약으로서 효력을 가진다2. 상여금은 매년 갱신체결해야 하는 임금협약부분에 해당되지 않는다노조1454-50671983-02-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