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해석2019.11.13
노사관계법제과-2946
필수공익사업장의 단체협약으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는 경우 대체근로가 불가능한 것인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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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노조법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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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의】 노조법 제43조제3항과 제4항에서는 필수공익사업장에 대하여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를 허용하고 있으나, 필수공익사업장에서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쟁의행위 기간 중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되어 있다면 노조법 규정에도 불구하고 대체근로를 할 수 없는 것인지
【회 시】 질의상 단체협약은 필수공익사업임에도 노사가 대체근로를 할 수 없도록 약정한 것으로 이해되며,
- 노사 간에 체결한 단체협약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노조법 제43조제3항, 제4항에서 공익의 보호를 위해 일정 범위 내에서 대체근로 사용을 허용하는 취지에 비추어 볼 때, 쟁의행위 기간 중 파업 참가자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대체근로를 사용하는 경우 노조법 제43조 위반으로 볼 수 없을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