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출입이나 소식지 배포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이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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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의·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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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노조에 가입한 자가 없는 경우 개별회사의 대표자가 단체교섭에 응해야할 의무 및 사업장내 타회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있는지 여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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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장의 출입 또는 소식지의 배포행위 등의 노동조합업무를 사용자가 저지하는 것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지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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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법상 단체협약의 지역적 구속력이 확장적용되는 경우 규범적 부분 및 채무적 부분까지 확장 적용되는 것인지 여부.
회시·판단 요약 (수집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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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노동조합에 대한 단체교섭의 당사자가 되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에 의하여 근로자를 채용하는 계약상의 당사자 즉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고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권리ㆍ의무의 주체가 되는 법인 또는 자연인을 말하는 바,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의 당사자가 되는 노조에 대응하는 사용자는 노동조합과 단체교섭을 함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제33조 제4항(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29조)에서 규정한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여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수 있으나 각 회사의 사용자들이 사용자단체를 구성하지 않는 경우 노조의 대표자는 개별회사의 대표자와 개별적으로 단체교섭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며, 개별교섭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당해 사업장 소속 근로자중 노조에 가입한 자가 없을 경우 개별회사의 대표자는 노조의 단체교섭에 응할 의무가 없으며, 당해 사업장내에서 타 회사 조합원의 노조활동을 보장할 의무가 없음.
[2] 현행 노동조합법 제39조(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에서는 정당한 노조활동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사용자가 정당한 노조활동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되는 것인 바, 소식지의 배포행위 등이 노조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인지의 여부는 구체적인 사실관계의 확인 후 판단이 가능할 것이나, 사업장 출입이나 소식지 배포행위가 사용자의 사업장내 시설관리권이나 근무시간중의 정상적인 업무수행을 침해하는 것이라면 이를 사용자가 저지하였다 하더라도 부당노동행위라 보기는 어려울 것임.
[3] 노동조합법 제37조 제1항( 2008.3.28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35조) 의 규정에 따라 지역적 구속력이 확장 적용되는 경우라 하더라도 그 단체협약의 내용중 근로조건 기타 근로자의 대우에 관한 부분, 즉 규범적 부분에 한하여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이지, 노조와 사용자간의 집단적 관계를 정한 노조활동과 같은 채무적 부분까지 그 효력이 확장 적용되는 것은 아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