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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사관계법제팀-3726 | '생산1팀'(오산시 소재)과 '생산2팀'(기흥읍 소재)을 조직범위로 하는 노동조합이 각각 조직되어 있는 상태에서 특정 조합원이 전보 등 부서이동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생산2팀’ 노조를 탈퇴하여 ‘생산1팀’ 노조에 가입하는 것은 복수노조 금지조항에 저촉되므로 허용되지 않는다